최근 일부 학교가 학력평가 평균 점수 유지를 위해 운동부 학생들을 의도적으로 시험을 보지 않게 했다는 의혹이 일고 있는 가운데 운동부 학생들이 일정 수준의 학력에 미달되면 각종 대회 출전을 제한토록 하는 법안이 추진돼 주목된다.
이는 운동부 학생들에 대한 인권과 학습권을 보호하고 입시위주의 교육에서 벗어나 학생들의 건강한 체력 유지를 위해 학교 차원에서 지대한 관심을 갖고 학교체육 활성화 정책을 펼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민주당 안민석 의원은 학생 선수의 인권과 학습권을 보장하고 학생선수가 일정 학력수준에 미달할 경우 대회 출전을 제한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 ‘학교체육법 제정안’을 23일 대표 발의했다.
제정안은 또 학교체육 활성화를 위해 국가나 지자체는 학교 장에게 학교체육 활성화 시책을 학교 운영계획에 포함시켜 보고토록 했으며 학생의 체력증진과 체육활동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예산을 확보토록 했다.
학생건강체력평가를 실시하고 저(低)체력 및 비만학생에게 체력증진 프로그램을 운영토록 했고 방과 후 학생들이 자율적으로 스포츠 동아리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학교 스포츠클럽을 운영토록 했다.
이밖에 운동부 지도자에 대한 자격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급여를 학교회계에서 지급토록 했으며 초등학교에 스포츠강사를 배치하는 한편, 유아 및 장애학생에 대해 적절한 체육활동을 지원토록 했다.
안 의원은 “엘리트체육이 금메달 지상주의에서 기인한 비교육적·반인권적 훈련문화와 학생선수들의 학습권 및 인권침해로 인해 존립기반이 흔들리고 있다”면서 “이에 ‘학교체육법’을 제정, 일반 학생의 체육활동 참여 진흥과 학생선수의 학습권과 인권을 보호코자 하는 것”이라며 법안발의 취지를 밝혔다. /haeneni@fnnews.com정인홍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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