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들이 공공택지 분양대금 가운데 제때 납부하지 못해 연체된 금액이 87%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미분양에다 건설사의 구조조정, 은행권의 프로젝트파이낸싱(PF) 중단 등으로 건설사들의 자금줄이 꽉 막혔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분양대금 연체가 지속되면 해당 부지에 짓는 주택의 공급도 지연된다는 점에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23일 한국토지공사에 따르면 지난 1월 말 현재 택지 분양대금 중 연체금액은 3조5013억원으로 전체 회수대상 분양대금(4조354억원)의 87%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전년 동기의 연체금액(2661억원)과 연체율(37%)에 비하면 각각 778%, 135% 각각 폭증한 것이다.
이 중 아파트 등을 지을 수 있는 공동주택지의 연체액( 2조2361억원)도 회수대상 금액(2조6752억원)의 87%를 차지했다.
토공뿐 아니라 대한주택공사가 지난해 분양한 경기 화성 봉담과 성남 도촌, 파주 운정 등 공공택지 4곳 가운데 75%인 3개 필지의 중도금도 연체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경기지방공사가 개발 중인 광교신도시도 민간 건설·시행사에게 분양된 7개 필지 가운데 3개 필지의 토지대금 납부가 늦어지고 있다.
행정중심복합도시의 경우 민간에 분양된 공동주택지 12개 필지 가운데 상당수의 분양대금이 연체 중이다.
토공 관계자는 “자금난이 심화되기 시작한 지난해 10월부터 연체가 늘었다”며 “자금 운용상 보통 연말에 연체하다가 1월에는 대금을 갚는 게 일반적인 현상인데 올해 1월에는 연체가 오히려 증가했다”고 말했다.
공공택지에 대한 분양대금 납부가 지연되면서 올해 분양예정인 공공택지 내 아파트 공급도 차질을 빚을 것으로 우려된다.
건설업계는 이 상태로 연체가 지속되면 올해 10월 분양 예정인 행정중심복합도시의 연내 분양도 어려울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victoria@fnnews.com 이경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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