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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휴대폰요금 일괄 감면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9.02.24 09:45

수정 2014.11.07 10:05

방송통신위원회가 155만여 기초생활수급자 가운데 이동전화 요금감면을 신청하지 않은 110만여명에게 일일이 전화를 걸거나 우편통지를 보내 요금감면 혜택을 누리도록 할 계획이다. 기초생활수급자여서 요금감면 대상이면서도 감면내용을 모르거나 절차가 복잡해 실제혜택을 누리지 못하던 사람에게 일괄적으로 감면 혜택을 제공하겠다는 뜻이다.

방통위는 23일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업무보고를 통해 상반기 중 기초생활수급자 대부분이 이동전화 요금감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일괄감면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방통위 박준선 통신자원정책과장은 “보건복지가족부,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와 협력해 저소득층 주민 데이터베이스를 확인할 예정”이라며 “지금까지 이동전화 요금감면을 신청하지 않은 감면대상자에게 일일이 요금감면 내용을 알리고 요금감면 신청 의사를 확인해 상반기 중으로 기초생활수급자 대부분이 요금감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방통위는 지난해 10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의 이동전화 요금감면 혜택 폭을 확대했다.

전체 감면 대상은 382만여명이지만 지난 19일 현재 56만여명만 감면혜택을 신청하는 등 실제 감면효과가 미미해 전시행정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 때문에 일단 방통위는 정부의 데이터로 확인할 수 있는 기초생활수급대상자의 이동전화 요금 일괄감면을 추진하는 것. 기초생활수급자는 155만여명인데 2월 19일 현재 감면혜택을 신청한 사람은 약 42만여명. 이들을 제외한 110여만명에게 이동전화 요금감면 의향을 확인하고 복잡한 서류제출 절차 없이 바로 요금을 감면해 준다는 계획이다.
요금감면 의향은 방통위가 우편이나 전화로 감면혜택을 알리고 신청의사를 확인할 방침이다.

저소득층 이동전화 요금감면 내용은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월 3만원 한도에서 기본료와 통화료의 50%를 할인받고, 차상위계층은 월 3만원 한도에서 기본료와 통화료의 35%를 할인받는다.


한편 방통위는 상반기 중 유료방송으로까지 저소득층 요금감면 제도를 확대하기로 하고 감면내용과 절차를 정할 계획이다.

/cafe9@fnnews.com 이구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