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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세무사 630명 선발,미성년자도 응시 가능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9.02.23 22:07

수정 2014.11.07 10:06



올해 치르는 제46회 세무사자격시험 최소합격인원이 지난해와 같은 수준인 630명으로 결정됐다.

국세청은 23일 최근 세무사자격심의위원회를 열고 올해 세무사자격시험 최소합격인원을 630명으로 동결키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2008년에는 세무사 수급사항을 고려해 10%(70명)을 감축한 바 있다.

세무사자격최종합격자 선발은 매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자 전원을 합격자로 결정한다. 단 매과목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자가 630명에 미달할 경우 전과목 평균 60점 미만이라도 고득점자 순으로 630명까지 합격자로 결정한다.



국세청 관계자는 “세무사법 개정으로 올해부터 세무사자격시험을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 위탁 시행함에 따라 시험응시원서는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접수해야 한다”며 “미성년자도 세무사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 1차시험은 오는 5월 3일 서울과 대전, 광주, 대구, 부산에서 실시된다. 2차시험은 8월 9일 서울에서 실시될 예정으로 응시원서 접수는 한국산업인력공단 국가자격시험(www.Q-net.or.kr) 세무사 홈페이지에서 인터넷으로 접수 가능하다.


국세청은 시험기간 중 시험장 내에서 휴대폰 등 일체의 무선통신기기를 소지한 경우 응시한 시험을 무효로 처리할 예정이라며 주의를 당부했다.

/sykim@fnnews.com 김시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