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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국·실장급 “임금 5% 자진반납”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9.02.23 22:07

수정 2014.11.07 10:06



금융감독원이 임원 연봉 삭감, 국·실장 급여 일부 반납, 직원 인건비 동결, 대졸 신입직원의 연봉 삭감, 인턴사원 채용(Job-sharing), 희망퇴직 실시에 의한 인력감축 등을 내용으로 하는 강력한 경영효율화 방안을 추진한다.

23일 금감원에 따르면 금융위기에 따른 고통분담 차원에서 임원 급여(원장 30%, 집행간부 10%)를 자진 삭감(2억7000만원)키로 했다. 국·실장급 등 역시 연말까지 매월 급여 및 상여금의 5% 자진반납(3억4000만원)한다. 직원 인건비는 동결하고 시간외근무 억제 노력 등을 통해 약 20%에 해당하는 8억원의 시간외근무예산을 절감한다. 향후 채용하는 신입직원에 대해 기획재정부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연봉 20%도 삭감한다.



희망퇴직 실시와 신규인력 채용도 축소한다. 2010년까지 정원의 10%(159명, 매년 53명)를 차질 없이 감축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신규채용 규모를 올해부터 대폭 축소하는데 외부전문인력을 포함해 2008년 69명에서 2009년 43명, 2010년까지 33명으로 줄인다. 15년 이상 근속자를 대상으로 잔여기간이 1년 이상인 직원에 대해 희망퇴직을 실시, 현재 18명이 신청했다.

또 능력·성과우수자에 대해서는 보상을 강화하고 근무성적이 현저히 낮은 직원에 대해서는 “업무추진역”으로 선정하여 급여를 삭감(△20%)함으로써 성과에 상응하는 보상체계를 대폭 강화한다. 성과부진자에 대한 재교육 프로그램을 강화하고 교육종료 후 평가불량자에 대해서는 퇴출절차를 진행한다.

현행 운영되고 있는 보임직원에 대한 직위정년제(54세)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성과부진자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보임을 해지한다. 다만, 업무능력이 우수하고 성과가 탁월한 보임직원에 대해서는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보임 유지키로 했다.

최근 금융위기 대처과정에서 시장에 대한 밀착감시 및 리스크점검을 위한 검사부문 인력의 정원 확대 및 인력을 충원하고 직원윤리강화 차원에서 친분·상하관계를 이용한 영향력 행사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로펌 종사자를 “임직원행동강령”의 직무관련자 범위에 포함키로 했다.

검사·인허가 등과 관련하여 사적 접촉제한 대상을 종전 감독원 출신 직무관련자로 한정하던 것을 감독원 출신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직무관련자로 확대한다.
일정금액 이상의 금품·향응수수(100만원 이상)를 한 직원에 대해서는 무조건 면직 조치한다.

이 밖에 정부의 ‘공공부문 청년인턴제 활성화 방안’ 및 ‘일자리 나누기’ 정책에 부응해 정원의 4%(64명)에 해당하는 청년인턴을 채용한다.
2008년 중 16명의 인턴을 채용해 일선부서에 기배치했으며 올해 3월 48명을 신규로 채용 예정이다.

/toadk@fnnews.com 김주형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