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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協 회비제도 분담방식으로 바뀐다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9.02.23 22:13

수정 2014.11.07 10:06



금융투자협회의 회비가 자동징수 방식에서 분담 방식으로 바뀐다.

금융투자협회는 24일 회원사를 대상으로 ‘금융투자협회 회비제도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는 금융투자협회 출범을 계기로 새롭게 변화된 회비제도를 회원사에 설명함으로써 회비제도에 대한 회원사의 이해를 높이기 위한 것으로 금투협의 정회원사 130여곳이 참석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금투협은 새로운 회비제도가 종전 거래금액의 일정률을 자동징수하던 방식과 달리 앞으로는 협회 예산 범위 내에서 회원의 부담 능력 등에 따라 분담토록 해서 회원사의 회비 부담을 최소화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르면 정회원은 거래지표 70%, 조정영업수익 22.5%, 자기자본 7.5%를 적용, 산정된 회비 분담률로 회비를 내게 된다.

준회원은 업권별로 정액회비를 산정하고 특별회원은 100만∼2000만원의 정액회비를 부과하게 된다.


정회원의 협회 가입비는 종전 5억∼12억원에서 1000만∼4000만원으로 최소화해 협회 가입비가 금융투자업의 진입장벽이 되지 않도록 한다는 설명이다.

/mchan@fnnews.com 한민정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