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은 건보공단과 심평원 두 곳에서 받던 진료비 확인 업무가 3월1일부터 심평원 한 곳으로 일원화된다고 24일 밝혔다.
이로써 진료비에서 건강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는데도 비급여로 청구된 항목이 있는지 여부 등은 다음 달부터 심평원에서만 확인할 수 있게 돼 기관간 업무 소통시간이 단축될 것으로 보인다.
심평원은 또 진료비 청구 심사 결과 의료기관이 진료비를 환불해야 할 경우 해당 병·의원에 지급할 건강보험 급여에서 미리 환불액을 공제해 환자에게 주는 제도를 운영키로 했다. 이 제도는 해당 의료기관의 사전 동의를 얻어야 적용될 수 있다.
심평원 관계자는 “이러한 원스톱 시스템이 도입되면 진료비 환불을 둘러싼 의료기관과 환자들의 마찰이 크게 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심평원에 제기하는 진료비 확인은 인터넷(www.hira.or.kr) 또는 우편·방문해 서면으로 신청할 수 있다.
/hjkim01@fnnews.com김학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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