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지=퇴직소득세 감면 대상에서 중간정산자 제외..국회 기재위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9.02.24 15:37

수정 2014.11.07 10:01


당초 퇴직소득세 30% 감면 대상에 포함됐던 중간정산자가 수혜대상에서 제외됐다. 반면 미분양주택 양도세 감면혜택은 대상 주택의 취득기간이 연장되는 등 세제지원이 강화됐다.

24일 국회와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정부가 제출한 ‘2월 입법 추진 세제개편안’에 대해 이러한 내용을 중심으로 수정·의결해 법사위로 넘겼다.

국회 기획재정위 통과과정에서 바뀐 세제개편 내용을 보면 먼저 퇴직소득세 30% 감면 대상에서 중간정산자 및 직원이 임원으로 승진한 사람은 제외되는 등 대상자가 축소됐다.

그러나 올해 말까지 미분양주택을 취득해야 혜택을 볼 수 있었던 ‘양도세 5년간 감면’은 2010년말 취득시까지로 1년간 연장되는 등 미분양주택에 대한 지원은 강화됐다.



수도권과밀억제권역(서울 제외)에 대한 감면율도 당초 50%에서 60%로 확대됐다. 지방 미분양아파트에 대한 감면율 100%는 정부의 원안대로 통과됐다.

감면대상 주택 또한 기존에는 20호 이상 신축주택으로 제한됐지만 20호 미만 신축주택과 재개발·재건축을 제외한 개인자가건설 주택도 혜택을 볼 수 있게 됐다.

5년 이후 발생하는 양도세는 일반세율(6∼35%) 및 장기보유 특별공제(연 3%, 최대 30%)의 적용을 받는다.


미분양주택펀드에 대한 세제지원 대상에 펀드가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를 거치지 않고 미분양주택을 직접 매수하는 경우도 포함되는 등 지원요건이 다양화됐다.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된 후 1년 이내에 수용되는 토지의 경우 개발제한구역내 토지 양도와 동일하게 양도세를 30∼50% 감면해주기로 했다.
개발제한구역 해제 전에 경제자유구역 등 공익사업 수용지구로 지정된 경우 5년까지 적용된다./yongmin@fnnews.com김용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