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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VNO 활성화되려면 어느정도 규제 필요”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9.02.24 16:04

수정 2014.11.07 10:01

사업자간 자율적인 협상으로 가상이동망사업자(MVNO) 진입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규제기관의 개입이 경쟁활성화라는 정책목표를 달성하는데 도움을 준다는 분석이 나왔다. MVNO는 무선주파수를 보유하지 않은 사업자가 무선주파수 사용권한을 갖고있는 이동망사업자(MNO)의 망을 빌려 소비자에게 이동통신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현재 국내에선 법(전기통신사업법)을 개정해 MVNO 도입을 추진하고 있으며, 망을 빌려주고 빌리는 대가 산정 등은 사업자 자율에 맡기도록 했다. 현재 우리나라는 MVNO가 거의 활성화되지 않은 상황. KTF와 LG텔레콤은 무선재판매 서비스를 일부 제공하고 있지만 이동통신 최대 사업자인 SK텔레콤은 재판매를 전혀 제공하지 않고 있다.

24일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은 방송통신정책 보고서를 내고 ‘스페인, 프랑스, 아일랜드 사례를 중심으로해외 MVNO 규제 도입 논의 및 시사점’을 제시했다.



이번 보고서에서 스페인, 프랑스, 아일랜드의 시장상황이 우리나라와 매우 유사하다고 전제하고 어느 정도 시장규제가 MVNO시장 활성화에 영향을 준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강인규ㆍ오기석 주임연구원은 “MVNO 규제를 유보한 아일랜드에선 여전히 이동통신 경쟁상황에 변화가 없는 반면, 규제를 어느정도 한 프랑스와 스페인은 MVNO가 시장에 진입한 초기임에도 시장에 일정 정도 변화가 있다”고 분석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스페인, 프랑스, 아일랜드 3개국은 우리나라 처럼 이동통신 3사에 의한 경쟁체제로 선후발 사업자간 점유율 격차가 크게 벌어졌다.
하지만 스페인과 아일랜드에서는 MVNO 사업자의 진입이 전혀 없는 상태였다. 그래서 신규 이동통신사 진입을 통한 경쟁활성화를 위해 MVNO 규제를 도입하기 시작했다는 것. 이 결과 스페인에서만 MVNO 접속제공 의무화가 제도화됐고, 프랑스에선 규제 검토를 통해 실질적으로 이통사들의 자발적인 접속제공을 유도했다.
다만 아일랜드만이 유일하게 개입하지 않았다.

/skjung@fnnews.com정상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