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지방세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5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지방세의 16개 세목을 통·폐합해 취득세(취득세+취득 관련 등록세), 재산세(재산세+도시계획세), 등록면허세(면허세+취득과 무관한 등록세), 지역자원시설세(공동시설세+지역개발세), 자동차세(자동차세+주행세), 주민세, 사업소세, 담배소비세, 레저세, 지방교육세 등 10개로 간소화했다.
한편 현행 지방세법은 내년부터 지방세 세목별 과세요건과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지방세법’ 기본적 사항을 규정한 ‘지방세기본법’ 지방세 과세 면제 및 경감 사항을 담은 ‘지방세특례제한법’ 등 3개로 구분된다.
/yjjoe@fnnews.com조윤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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