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법 A to Z: 증권신고서 제출>
상장사가 10억원 이상의 공모를 할 경우 금융감독원에 증권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자본시장법 시행과 함께 발행공시제도가 달라졌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자본시장법 시행으로 심사를 받지 않고 간단한 서류 제출만으로 가능한 소액공모 판단기준이 기존 20억원에서 10억원으로 바뀌어 10억원 이상은 증권신고서를 제출해 심사를 받아야 한다고 25일 밝혔다.
소액공모 공시서류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과거 1년간의 공모실적 합산금액이 10억원 미만이어야 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 시행 이전에 7억원을 소액공모하고, 시행 이후 3억원을 공모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과거 1년간의 공모합산금액이 10억원 이상이므로 증권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또 투자자로부터 돈을 받아 부동산 등 실물에 투자하는 공동사업을 한 뒤 수익을 나눠주겠다고 약속하는 투자계약증권을 발행할 때도 공동사업자는 반드시 증권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익획득 목적이나 금전 등을 투자받아 공동사업에 투자할 경우 신고서를 제출해 금감원의 심사를 받아야 하는 셈이다.
이와 함께 합병 등으로 증권이 새로 발행되는 경우 증권의 모집·매출로 판단해 증권신고서를 제출하고, 투자설명서 교부 의무도 생겼다. 다만 신규 증권 발행이 없는 경우 주요사항보고서만 제출하면 된다./sdpark@fnnews.com박승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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