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법학연구회, 법과사회이론연구회와 10여개 대학교 법학교수 250명은 25일 오후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인권위 조직 30% 감축 방안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김명연 교수(상지대), 박찬운 교수(한양대), 서경석 교수(인하대), 정연선 교수(전북대), 정태욱 교수(인하대) 등 5명은 기자회견 뒤 행정안전부를 방문, 참여교수 명단과 성명서를 전달했다.
이들은 성명서에서 “행안부 안대로 인권위를 축소하게 되면 침해행위와 차별행위의 조사 인력이 줄어들고 3개 지역사무소는 아예 폐쇄된다”며 “2007년과 2002년을 비교하면 진정은 2배, 상담은 4배, 민원은 10배나 늘었음에도 인권위 인력은 거의 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또 “행안부가 법률상 독립기구인 인권위에 대해 조직 축소를 얘기하는 것은 명백한 월권이다”며 “‘국가인권위원회와그소속기관직제령’의 변경만으로 인권위의 조직을 축소하는 것은 하위의 직제령으로 상위의 모법 자체를 개폐하는 형국이며 법치주의와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인권위의 조직개편은 인권과 인권위의 헌법적 위상에 맞는 절차를 통해 이뤄져야 한다”며 “만일 인권위 조직을 불가피하게 축소해야 한다면 이는 국회에서 논의되고 국민적 공론화 과정을 거쳐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행안부의 인권위 축소 결정 근거인 감사원의 감사결과는 ‘인권위의 1국 4과가 많다’는 것만을 의미하며 감사원 자료 어디에도 인력을 줄이라는 대목이 없다”며 “그렇다면 정부가 할 일은 인권위가 자체의 조직 개편 결과를 기다려 보는 것이 순서”라고 말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달 22일 “인권위 조직을 30% 감축하는 4차 최종검토안을 제시하고 3월 중으로 이를 실행에 옮기겠다”고 밝혔으며, 1년 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시절에는 부처 개편안에 인권위를 청와대 직속기구로 재편하는 방안을 포함시켜 추진했으나 야당 등의 반발로 무산됐었다.
/hong@fnnews.com홍석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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