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총리실은 25일 어선의 안전검사를 강화하기 위해 지난 18일 정책조정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어선행정 일원화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현재 어선의 건조 및 등록에 대해서는 농식품부가, 안전검사는 국토해양부가 담당하고 있어 어선사고에 효율적으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총리실은 항해와 어로를 병행하는 어선의 특성을 반영해 어선법에 별도의 어선설비 기준을 마련하고 농식품부 장관이 어선검사 및 검사대행기관 지정권을 갖도록 했다.
또 선박안전기술공단은 현행과 같이 국토부 소속으로 두되 공단이 농식품부 장관의 위탁을 받아 어선검사 업무를 대행하고 이에 대해 농식품부가 지도·감독하도록 했다.
총리실 관계자는 “어선행정 일원화로 어선사고를 효과적으로 방지하고 책임행정을 구현할 수 있을 것”이라며 “농식품부와 국토부가 협의해 관련 법률을 빠른 시일 내 개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sykim@fnnews.com김시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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