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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리실, 어선행정 농식품부로 일원화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9.02.25 16:06

수정 2014.11.07 09:52

농림수산식품부와 국토해양부가 맡던 어선행정이 앞으로 농식품부로 일원화된다.

국무총리실은 25일 어선의 안전검사를 강화하기 위해 지난 18일 정책조정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어선행정 일원화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현재 어선의 건조 및 등록에 대해서는 농식품부가, 안전검사는 국토해양부가 담당하고 있어 어선사고에 효율적으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총리실은 항해와 어로를 병행하는 어선의 특성을 반영해 어선법에 별도의 어선설비 기준을 마련하고 농식품부 장관이 어선검사 및 검사대행기관 지정권을 갖도록 했다.


또 선박안전기술공단은 현행과 같이 국토부 소속으로 두되 공단이 농식품부 장관의 위탁을 받아 어선검사 업무를 대행하고 이에 대해 농식품부가 지도·감독하도록 했다.

어선검사에 따른 예산은 농식품부가 확보해 공단에 지원키로 했다.


총리실 관계자는 “어선행정 일원화로 어선사고를 효과적으로 방지하고 책임행정을 구현할 수 있을 것”이라며 “농식품부와 국토부가 협의해 관련 법률을 빠른 시일 내 개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sykim@fnnews.com김시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