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김원준기자】 골프장에서 날아온 공에 맞아 사고를 당했을 경우 골프장측에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전지법 제2민사부(재판장 정인숙 부장판사)는 25일 운전중 골프장에서 날아온 공이 차에 맞으면서 다친 이모씨(32)가 Y골프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선고공판에서 “골프장은 이씨에게 치료비와 차량 수리비, 위자료 등 모두 104만여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골프공이 인접한 왕복 8차로 도로까지 날아가지 못하도록 충분한 높이의 펜스를 설치해야 하는데도 그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골프장이 이씨의 모든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이씨는 지난 2007년 8월 자신의 승용차를 몰고 Y골프장 옆을 지나던 중 갑자기 골프장에서 날아온 공에 차 유리창이 깨지면서 목 등을 다치자 소송을 냈다.
Y골프장의 11번홀은 도로까지 거리가 20∼30m 정도지만 그 사이에 나무만 심어져 있을 뿐 골프장 경계를 알리는 2∼3m 높이의 철망 외에 별도의 펜스는 설치돼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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