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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해방된 재건축 활력 되찾나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9.02.25 22:35

수정 2014.11.07 09:47



지난 5년간 재건축 사업을 옥죄던 규제가 올해 중반기까지 모두 풀려 재건축 사업이 활기를 띨 전망이다.

이달 초 재건축단지의 소형주택 건설의무비율이 폐지된 데 이어 오는 3월부터는 재건축단지의 임대주택 건설의무비율도 없어진다. 또 용적률도 종별로 각각 50%포인트씩 상향 조정돼 재건축 사업의 수익성이 크게 개선된다.

오는 8월부터는 재건축 판단 여부를 가름짓는 안전진단 횟수가 현재 2회에서 1회로 줄어들고 재건축 조합원의 지위를 팔아도 입주권이 부여된다.

■소형·임대비율 폐지로 수익성 높아져

25일 국토해양부와 부동산업계 등에 따르면 지난 2일부터 재건축 소형(전용면적 60㎡ 이하) 건설의무비율이 폐지된데 이어 3월 중순부터는 임대주택 건설의무비율 규제도 사라진다.

재건축 때 늘어나는 용적률의 25%를 임대주택으로 짓도록 하는 규제를 폐지하는 내용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이 국회 전체회의를 통과해 내달부터 시행되기 때문이다.

또 내달 중순부터는 과밀억제권역에서 주택 재건축 사업을 할 때 적용하는 용적률을 국토계획법에서 정한 상한선(1종 200%, 2종 250%, 3종 300%)까지 허용돼 재건축 사업성이 높아진다.

용적률이 높아지고 임대주택 건설의무비율까지 폐지되면 재건축 사업의 수익성은 크게 개선된다.

정부는 지난 2일 소형건설의무비율을 없애고 재건축을 통해 주택의 주거전용 면적이 10% 늘어날 때에도 1대 1 재건축으로 간주해 규모별 건축비율을 지키지 않아도 되도록 제도를 바꿨다.

또 지난 6일부터는 재건축 시공사 선정 시기를 종전 사업시행인가 후에서 조합설립 인가 후로 6개월∼1년 정도 앞당겼다. 이에 따라 재건축 조합은 시공사를 선정한 뒤 시공사와 함께 각종 인·허가 등 사업을 벌일 수 있게 돼 사업 속도가 한층 빨라진다.

특히 조합 설립과 동시에 시공사를 선정하면 조합원들은 조합운영과 재건축에 필요한 각종 사업자금을 건설사를 통해 조달할 수 있다는 게 큰 메리트다.

■8월부터 조합원 거래도 풀릴 듯

오는 8월 7일부터는 재건축 가능 여부를 판정하는 안전진단이 1회로 줄어든다. 지금은 예비안전진단과 정밀안전진단을 받도록 돼 있으나 앞으로는 정밀안전진단만 받으면 되는 것이다.

또 안전진단의 시기도 ‘재건축 추진위원회 승인 이후’에서 ‘정비계획 수립 때’로 조정된다.

아울러 이때부터 재건축 조합원의 지위를 팔아도 아파트 입주권이 부여된다. 조합원 지분 거래가 풀리는 셈이다.

하지만 재건축 예정 주택을 여러 채 소유한 경우엔 1채만 입주권을 준다.

국토부는 서울에서 2채 이상 주택을 소유하더라도 재건축을 하면 새 주택을 1채만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올해 상반기 중 법을 고쳐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법이 개정되면 서울에서는 재건축 예정지 내 주택을 여러 채 소유하고 있어도 재건축 후 새 집을 1채밖에 받지 못하게 된다. 지금은 투기과열지구 안에서만 보유 주택 수에 상관없이 재건축 후 가구당 1주택을 공급하고 비투기과열지구에서는 보유가구수만큼 입주권을 주고 있다.


전문가들은 정부의 잇단 규제완화로 재건축 사업이 활기를 띨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다만 최근 재건축 예정단지의 가격이 많이 오른 상황에서 경기침체까지 겹쳐 집값이 크게 오르기는 어려울 것으로 진단하고 있다.


부동산써브 함영진 실장은 “규제 철폐로 재건축 사업성이 개선돼 장기적으로는 가격 상승의 재료가 되겠지만 단기적으로는 대내외 경제변수가 많고 주택시장도 침체 국면이 이어지고 있어 가격이 크게 오르기는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victoria@fnnews.com 이경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