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씨소프트가 오토프로그램 근절을 위해 해당 프로그램 배포 사이트들 자체를 근절하는 데 최우선적인 초점을 맞춘다. 이를 위해 엔씨소프트는 앞으로 해당 사이트를 대상으로 한 행정조치는 물론 금전적 책임을 묻는 민사 소송을 진행할 예정이다. 오토 프로그램이란 이용자 대신 게임 캐릭터를 자동으로 조종하여 아이템, 경험치 등을 취득하는 작업만을 반복적으로 수행해주는 특수한 프로그램을 말한다.
엔씨소프트는 소프트웨어 방식의 30여개 오토프로그램 배포 사이트가 최우선 목표이며, 이를 근절하기 위해 관련 기관의 접근 차단 조치 및 수사 진행과는 별도로 강력한 민사소송을 통해 이들이 부당하게 벌어들인 수익을 환수할 방침이라고 26일 R&D센터에서 열린 기자간담회를 통해 밝혔다. 엔씨소프트가 오토 배포사이트를 대상으로 민사소송 제기 방침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에 대해 엔씨소프트 이재성 상무는 “오토프로그램 배포 사이트들은 월 정액 방식으로 이용자들에게 수백억 상당의 부정한 소득을 얻고 있을 뿐 아니라 정상적인 서비스를 방해하고 게임 이용자간 갈등까지 조장하고 있다”며 “장비·소프트웨어 구매 등 이에 대응하는 기술적 비용을 포함해 소모된 비용이 6년간 430억원에 달한다며 관련자료를 이미 수사기관에 제출한 상태”라고 말했다. 현행법상 오토 프로그램을 사서 이용하는 행위가 법리적으로는 죄가 되지 않는 만큼 이를 배포하는 사이트를 경제적으로 처벌하는 데 중점을 두겠다는 것이다.
특히 엔씨소프트는 이러한 배포 사이트들이 주소를 바꿔가며 접근 차단 조치를 우회하고 있지만 주소가 바뀐 사이트 역시 차단 절차에 들어가기 때문에 향후 1∼2주일 내에 해당 사이트의 접근이 차단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오토프로그램 근절을 게임산업협회와 연계해 오는 3월 3일부터 게임 이용자들이 직접 오토프로그램 배포 사이트들을 신고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한편, 지난 2월 4일 6개 오토프로그램 배포 사이트가 접근차단조치를 당한 데 이어 26일에는 28개 오토 배포사이트가 추가 접근차단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들 사이트들은 공지사항을 통해 사이트 주소 이전 방침을 공공연히 밝히는 등 사업을 지속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어 엔씨소프트와 이들 사이트간 갈등은 상당 기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fxman@fnnews.com백인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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