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26일 강원 춘천시 주한미군기지 인근 주민 유모씨가 ‘캠프 페이지(Camp Page)'의 오염실태를 공개하라’며 환경부장관을 상대로 낸 정보비공개결정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승소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환경정보공유 및 접근절차 부속서A는 국회의 비준동의도 받은 바 없고 국민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을 정한 것이 아니므로 조약으로 볼 수 없으므로 환경부장관의 정보비공개결정은 위법하다고 판시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유씨가 공개청구한 정보는 춘천 주한미군기자에 대한 환경오염조사의 주체, 일시, 항목, 내용, 결과, 처리계획 등에 관한 것으로 공개시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시한 원심은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1955년부터 강원도 춘천시에 주둔해 온 주한 미군기지 캠프페이지는 미국의 해외주둔 미군기지 재배치 전략에 따라 2002년 폐쇄 결정됐다.
2004년 7월 제10차 미래 한미동맹 정책구상 회의에서 캠프페이지의 2005년 조기반환이 결정되면서 반환 절차가 시작됐으나, 기지 반환에 따른 오염정화책임 소재 등에 관한 한미 양국의 입장 차이로 반환이 완료되지 않았다.
유씨는 환경부에 캠프페이지의 환경오염조사 담당기관, 조사일, 조사 항목, 조사 내용, 조사 결과 처리 계획 등에 대한 정보 공개를 요청했으나 거부당하자 소송을 냈다.
이에 원심은 “환경부는 ‘환경정보 공유 및 접근 절차 부속서A’의 규정에 의해 비공개가 불가피하다고 하지만 이 부속서의 서명 주체는 한미 주둔군지위협정(SOFA) 합동위원회 양측 위원장으로, 국회의 비준 동의를 받은 적이 없는 등 헌법에 의해 체결·공포된 조약으로 볼 수 없어 부속서의 규정을 근거로 정보 공개를 거부할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녹색연합측은 “이번 판결로 미군기지 환경문제가 국가 안보가 아니라 국민의 환경권과 건강권에 대한 문제라는 것이 확인됐다. 사법부가 판결한 만큼, 정부는 불평등한 SOFA 환경조항을 바로 잡고 미군이 오염자부담원칙에 충실할 수 있도록 자료를 공개하고 협상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yccho@fnnews.com조용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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