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체납 수출업체에 신용보증서를 발급했다가 대출 사고가 발생한 은행들이 납세증명서를 확인했는지 여부에 따라 과실 책임이 엇갈렸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1부는 한국수출보험공사가 한국외환은행과 하나은행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반환 청구 소송에서 “외환은행은 수출보험공사에 2억3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수출보험공사와 수출신용보증 업무 약정을 체결한 두 은행은 지난 2006년 각각 N사와 K산업에 신용보증서를 발급하고 대출을 실행했지만 이후 대출금 회수가 안돼 신용보증 사고가 발생했다.
이에 따라 대출금을 대신 변제한 수출보험공사는 “세금 체납 기업에 보증할 수 없다는 규정을 위반하는 등 은행들이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감사원 지적에 따라 은행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신용보증서 발급 당시 하나은행은 N사로부터 납세증명서를 제출받은 반면 외환은행은 K산업으로부터 특정 세목의 납세실적만 확인할 수 있는 납세사실증명서를 받았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하나은행이 보증서를 발급한 시점을 기준으로 하면 제출된 납세증명서의 유효기간이 지난데다 N사가 세금을 체납하기는 했으나 납세증명서는 보증서 발급 이전에 제출할 수밖에 없고 당시는 유효기간이 지나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약정을 위반한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외환은행의 경우 납세증명서를 확인하게 돼 있는 약정을 어기고 특정 기간의 일부 세목만 확인할 수 있는 납세사실증명서를 받고 보증해 줘 수출보험공사에 손해를 끼쳤다”며 과실을 인정했다.
/cgapc@fnnews.com 최갑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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