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과속· 신호위반 등 11대 중과실을 제외한 교통사고에 대해 공소제기를 할수 없게 규정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하 교특법)조항이 위헌이라는 결정이 났다. 이번 결정으로 앞으로는 교통사고로 인해 중상해를 입은 피해자가 11대 중과실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가해자에 대한 공소제기가 가능해 진다. 손보업계는 이번 위헌결정으로 교통사고 감소에 따른 손해율 하락과 이에 따른 보험료 인하효과와 함께 관련상품의 개발도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자동차 사고 줄어들까
현재까지는 11대 중과실을 제외한 나머지 교통사고는 민사상 책임만 지기 때문에 자동차보험에 가입만 돼 있으면 보험사가 가해자 대신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고 사건을 마무리 지었다.
그러다 보니 가해자는 불구나 후유장해가 발생할 수 있는 치명적인 중상해가 발생하더라도 11대 중과실만 해당되지 않으면 보험사의 뒤에 숨어 별다른 죄의식을 갖지 않는 등 부작용이 많았다.
손보업계는 이번 결정으로 교통사고 발생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모든 교통사고에 대해 피해자가 소를 제기하게 되면 운전자 입장에서 좀더 조심스러워 지지 않겠냐는 이유에서다.
운전자 보호가 강화될 뿐만 아니라 보험사들의 손해율도 낮아져 궁극적으로는 보험료 인하 효과도 기대된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상품개발 움직임...명분 퇴색되지 말아야
보험업계에서는 이번 위헌 결정으로 책임보험 상품 개발도 활발해 질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의 자동차보험은 형사 합의금에 대한 보장을 할수 없다. 대신 보험사들은 11대 중과실 발생시 형사 합의금을 고액 보장해 주는 운전자 보험을 자동차 보험과 함께 판매해 왔다.
앞으로 교통사고로 중상을 입은 피해자가 11대 중과실이 아니라도 소 제기가 가능해 진다는 것은 대부분의 교통사고 발생시 형사 합의금이 필요해 진다는 의미가 된다.
손보업계 관계자는 "앞으로 진행사안을 지켜봐야 되겠지만 형사 합의금의 필요성이 커진만큼 자동차 보험과 별도로 이 부분만 집중 보장해 주는 상품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어렵게 얻어낸 피해자 보호기능이 보험사의 판매경쟁으로 의미가 퇴색되지 말아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지금도 손보사들은 홈쇼핑등을 통해 운전자 보험 판매에 열을 올리고 있다. 한쪽에선 피해를 줄여야 된다고 주장하면서도 한쪽에선 영업으로 이를 특화시켜 상품을 판매하는 행태다.
/dskang@fnnews.com 강두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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