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편의점에서도 국세를 납부할 수 있을 전망이다. 또 국민 식생활을 위협하는 식자재 공급업자나 원산지표시제 위반 수입업자 등에 대한 세무조사가 강화된다.
국세청은 26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업무현황 보고’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제출했다.
국세청은 세금신고·납부절차 간소화의 일환으로 이르면 9월부터 편의점에 설치된 현금입출금기(ATM)에서 소득세·부가가치세 등 국세를 납부할 수 있도록 추진 중이다. 신용카드 국세납부 대상도 개인에서 법인으로 확대하고 카드납부 가능 금액도 현행 200만원에서 최대 500만원으로 확대키로 했다.
국세청은 올해 중점 추진과제로 △일자리 창출기업, 노사문화 우수기업, 녹색성장 관련 기업은 정기 세무조사 선정에서 제외하거나 세무조사를 유예하고 △불법사채업자 등 민생침해사업자, 국민 식생활을 위협하는 식자재 공급업자 및 원산지 위반 수입업자, 고소득 탈세자에 대한 세무조사는 강화키로 했다.
‘잠자는 세금 환급금 찾아주기’도 확대돼 오는 4월 양도소득세 환급을 실시하고 지난해에 이어 올해 9월에는 학습지 교사 등 인적용역사업자의 소득세를 환급해 줄 예정이다. 또 지난해 신규취업자 및 개업자 80여만명을 대상으로 오는 6월 유가환급금을 지급한다.
경제살리기와 일자리 창출 지원을 위해 일자리 나누기, 무급휴직 합의 등을 통해 고용을 유지한 기업이나 노사문화 우수 중소기업, 녹색성장 관련 기업은 정기 세무조사 선정에서 제외하거나 세무조사가 유예된다.
특히 국세청은 녹색산업 등 신성장동력기업 2328개, 벤처기업 1만4073개 등에 대해 세무행정 전반에 대한 일대일 맞춤형 멘토링 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다.
하지만 국세청은 △불법사채업자·고소득 탈세자·자료상 등 세법질서 문란자 △해외도박 등 무분별한 외화낭비자 △변칙적 국제거래를 이용한 국부유출 행위 등에 대해서는 집중조사를 통해 엄정 대응하고 △국민 식생활을 위협하는 식자재 공급업자 △원산지표시제 위반 수입업자에 대한 조사도 강화하기로 했다.
또 ‘공격적 조세회피(ATP)’를 이용한 역외탈세행위 방지를 위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과 공동 대응방안을 모색하고 외국 과세당국과 정보교환 및 상시협력을 강화키로 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소관 세입 예산안 164조3000억원을 달성하기 위해 수입금액 누락, 부당공제 혐의 등을 구체적으로 적시한 정밀한 사전신고로 납세자의 자발적 성실신고를 유도하겠다”며 “고소득 전문직 등 취약업종에 대한 세원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현금영수증 가맹 활성화로 세원 투명성도 높이겠다”고 밝혔다.
/sykim@fnnews.com 김시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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