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로 피해자에게 '중상해'를 입힌 운전자가 종합보험에 가입했을 경우 음주운전 또는 뺑소니 등의 잘못이 없다면 형사처벌을 면제토록 한 조항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위헌결정을 내려 해당 조항의 효력이 상실됐다.
그러나 형사처벌을 위해 적용할 중상해 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아 경찰의 교통사고 수사에 혼란이 우려되는 가운데 법무부가 조속히 관련규정 개정에 나서기로 했다.
헌재 전원재판부는 26일 교통사고 피해자 조모씨 등이 "종합보험에 가입한 운전자는 큰 사고를 내도 아예 기소하지 못하게 한 조항은 평등권과 재판절차진술권 등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에서 재판관 7대 2의 의견으로 위헌결정했다.
현행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 제1항은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중상해를 입어도 가해자가 뺑소니·음주운전·과속 등 12개 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한 기소할 수 없다고 규정돼 있다.
따라서 중상해 교통사고를 낸 운전자는 이날부터 종합보험 가입 여부에 관계 없이 모두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형법은 '중상해'에 대해 신체의 상해로 인해 생명에 대한 위험이 발생하거나 불구 또는 불치,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된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중상해 교통사고의 경우 발생 경위, 피해자 과실 등을 살펴 정식기소와 약식기소, 기소유예 등 다양한 처분이 가능하고 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보장해야 하는데도 종합보험 등에 가입했다는 이유로 무조건 면책되게 한 것은 기본권 침해의 최소성에 어긋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교통사고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보다 매우 높고 이런 면책조항의 사례는 선진 각국에서 찾기 힘들며 가해자는 자칫 안전운전 주의 의무를 태만히 하기 쉬운 데다 사고처리를 보험사에만 맡기는 풍조가 있다"고 지적했다.
종합보험 등에 가입했다고 해서 면책하는 것은 교통사고의 신속한 처리 또는 전과자 양산 방지라는 공익을 위해 피해자의 사익을 현저히 경시, 법익의 균형성을 위반했다는 판단인 것이다.
재판부는 다만 "중상해가 아닌, 상해의 결과만 야기한 경우 가해 운전자에 대해 가해차량이 종합보험 등에 가입돼 있음을 이유로 공소를 제기하지 못하도록 규정한 한도 내에서는 과잉금지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민형기·조대현 재판관은 반대의견에서 "교통사고 가해 운전자에 대해 공소를 제기·처벌할 수 있는 범위를 확대한다면 종합보험 등에 가입해 객관적인 손해의 담보가 예정돼 있는데도 피해자가 처벌을 빌미로 더 많은 배상을 받기 위해 가해 운전자를 압박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조씨는 지난 2004년 서울 도곡동에서 길을 건너다 이모씨가 몰던 승용차에 부딪혀 중상을 입고 심각한 뇌손상으로 안면마비 등 후유증을 앓게 됐으나 검찰이 가해자 이씨에 대해 해당 조항을 들어 '공소권 없음' 결정을 하자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 관계자는 "이번 결정에 따른 교통사고 가해자 처벌범위는 향후 교통사고 피해자가 중상해에 이르렀는지 여부에 관한 형사소추기관 및 법원의 법해석, 사실관계 적용에 따라 구체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법무부는 이날 헌재 결정과 관련, 아직 시기는 결정되지 않았지만 혼란이 없도록 조속히 관련 규정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법무부 관계자는 "중상해는 법률상 개념인 만큼 구체적인 사건을 처리하면서 결정될 것이며 실무 가이드라인 형태를 취하거나 새로운 입법을 통할지 등 방법은 미정"이라고 전했다.
/yccho@fnnews.com 조용철 홍석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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