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 지 운전면허 학과시험 학원도 가능 추진..김성조의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9.02.27 14:38

수정 2014.11.07 09:36


국가운전면허시험장이 없는 지역의 운전면허 응시자들이 인근 전문학원에서 학과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행정안전위 소속 한나라당 김성조 의원은 운전면허 학과시험 응시자들의 편익을 도모하기 위해 시험장이 없는 지역 응시자들이 인근 운전면허전문학원에서 학과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개정안’을 발의했다고 27일 밝혔다.

현행 법은 학과시험은 국가운전면허시험장에서 실시하고 운전 기능이나 도로주행에 관한 시험은 국가운전면허시험장이나 운전면허전문학원에서 취득토록 하고 있다.

그러나 학과시험의 경우 공정성 담보를 이유로 반드시 국가운전면허시험장에서 실시토록 규정돼 있어 전국에 국가운전면허시험장이 26개에 불과한 상황에서 시험장을 찾아 장거리를 이동해야 하는 많은 응시자들이 불만을 제기해왔다.


실제 김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08년 운전면허 학과시험 응시자 현황’에 따르면 전체 응시자 136만 7677명 중 51%에 해당하는 69만8814명이 국가운전면허시험장 소재지 외 지역에 거주, 학과시험에 응시하기 위해 먼 거리를 이동해야 하는 불편은 물론이고 학과시험 이후에도 인근 자동차전문학원에 등록해 기능시험을 보는 등 많은 불편을 겪은 것으로 나타났다.



개정안은 학과시험을 학원에서 치르도록 허용하는 대신에 학과시험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부정행위에 대한 전문학원의 처벌요건을 강화하고 학과시험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 대해 공무원에 준하는 벌칙조항을 신설했다.


김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매년 약 70만명의 응시자들이 인근 전문학원에서 학과시험을 실시할 수 있게 돼 각종 불편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haeneni@fnnews.com정인홍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