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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특례법 위헌 판결에 화재보험주 활짝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9.02.27 15:46

수정 2014.11.07 09:36

교통사고특례법(교특법) 위헌판결 호재에 화재보험주들이 활짝 웃었다.

자동차 손해율 상승, 장기 신계약 감소, 이자수익 감소, 저금리로 인한 역마진 등 화재보험 업황이 최악으로 치닫고 있는 가운데 가뭄속에 단비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반영됐기 때문이다.

27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흥국쌍용2우B는 이날 하루 7.3%(270원) 오른 3970원을 기록했다. 또 흥국쌍용화재 역시 5.45%(230원) 오르며 4450원으로 장을 마쳤다. 이와 함께 동부화재(5.11%), 흥국쌍용화재우(4.48%), LIG손해보험(3.57%) 등의 상승이 두드러졌다.



앞서 지난 26일 헌법재판소는 음주, 과속, 신호위반 등 11대 중과실을 뺀 교통사고에 대해 공소제기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한 교특법 제4조 1항이 위헌이라는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이번 결정에 따라 교통사고 감소→손해율 하락→보험료 인하, 그리고 상품개발 등이 활기를 띨 수 있을 것이란 게 손해보험업계의 관측이다.

키움증권 이태경 연구원은 “교특법 위헌판결 결정은 운전자들의 운전습관이 바뀌어 자동차 손해율이 하락하는 데 상당한 기여를 할 뿐만 아니라 운전자 보험 수요를 자극해 장기 신계약 매출 증대를 가져올 것”이라며 “과거 18개월의 통계자료를 참고할 때 손해율은 1%포인트 개선되고 당기순이익은 4.3% 증가할 것으로 분석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자동차보험 매출비중이 높거나 대당 평균 보험료가 많은 회사의 실적이 개선될 것이란 전망이다.

화재보험사 중 매출에서 자동차 부문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곳은 롯데, 제일, 현대, 삼성, 동부 등이며 대당 평균 보험료가 많은 곳은 흥국쌍용, 삼성, 동부, LIG 순이다.


이 연구원은 이들 보험사 중 동부화재, 현대해상, LIG손해보험, 삼성화재가 가장 큰 수혜를 입을 것으로 내다봤다.

/bada@fnnews.com김승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