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연합회는 이미 지난 1월부터 회장 및 임원들의 임금을 각 15%, 10%를 반납해 신용회복위원회의 ‘소액금융지원사업’에 사용키로 협약을 체결하고 지원한 바 있다. 소액금융지원사업은 신용회복지원 중인 저소득근로자 및 영세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사고, 질병, 재난 등의 긴급자금 필요시 소액금융을 지원하는 무보증 소액금융제도이다.
/powerzanic@fnnews.com안대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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