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정치일반

직권상정 3월 2,3일?..쟁점법안 ‘김형오 딜레마’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9.02.27 17:56

수정 2014.11.07 09:34



쟁점법안 처리를 둘러싼 여야간 극한 대치 속에 ‘선별적’ 직권상정을 시사한 김형오 국회의장의 직권상정 시점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당초 여야간 합의된 의사일정상 27일과 내달 2일이 직권상정 ‘D-데이’ 예정일. 일단 27일 본회의는 취소했다.

김 의장이 상임위 법안심사 지속 등을 이유로 한나라당쪽에서 취소를 요청해와 이를 받아들였다는 것이다. 굳이 위험부담이 큰 본회의를 열어 처리할 법안 수가 그리 많지 않은 것도 고려됐다는 후문.

민주당이 이날 본회의 개최를 통해 시급한 민생·경제법안을 처리하자고 요구한 이면에는 본회의장 점거가 목적이라는 게 여권의 판단이다.

임시국회 마지막 일인 내달 3일도 변수다.



여야 교섭단체간 협의에 따라 얼마든지 본회의 소집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현재로선 주말을 전후해 최대한 여야간 대화와 타협을 요구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2일 직권상정을 시도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많다.

김 의장으로선 이미 민생 및 경제관련 법안들에 대한 심사기일을 27일로 지정한 데다 주말 이틀간 ‘냉각기간’을 통해 직권상정 실현을 위한 마지막 명분을 축적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이다.

물론 주말을 거치면서 여야간 대타협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는 김 의장이 바라는 바다.

특히 김 의장이 이날 한 언론과 인터뷰에서 ‘미디어 관련법안도 직권상정 범위에서 배제하지 않고 있다’고 말한 것도 막판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김 의장은 “미디어법을 (직권상정)한다, 안한다고 단정적으로 말할 수 없다”면서 “나는 안한다고 한 적이 없다. 미디어법을 제외한다는 것은 아예 틀린 이야기”라고 말했다. 전날 경제관련법에 한정해가며 27일까지 상임위 심의를 마쳐줄 것을 요청한 것과는 사뭇 다른 분위기이다.

여권은 미디어법도 일자리 창출로 인한 경기부양 효과가 있다며 ‘광의의’ 경제관련법안 개념 범주에 넣고 있지만 상식선에서 미디어 법안은 경제관련법과는 약간 거리가 있다는 게 일반적인 인식이기 때문.

따라서 전날 경제관련법에 한정된 직권상정 시사가 여권의 강한 반발을 불러왔기 때문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실제 여권 내부에선 다양한 루트로 김 의장측에게 미디어 법안을 포함한 주요 쟁점법안에 대한 직권상정 압박을 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더구나 지난 연말 쟁점법안 대치 과정에서도 끝까지 ‘정치적 소신’을 앞세워 여권의 직권상정 요구를 물리친 김 의장으로선 이번에도 마냥 여권의 압박을 외면만 할 수 없다는 점도 부담이다.

그러나 사회적 파장력이 엄청난 미디어 법안을 직권상정할 경우 정국이 대격랑에 휩싸일 수 있다는 점에서 김 의장의 입장표명은 여야간 대타협을 촉구하는 ‘역(亦) 압박용’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원칙과 소신을 중요시하는 김 의장의 스타일상 여권 사정을 감안해 최대한 성의를 보이면서 여야간 대화를 유도한 뒤 출총제 폐지, 금산분리 완화법안, 산은 민영화법 등 정무위에 계류중인 경제관련법안을 포함한 민생법안을 2∼3일 중 직권상정하는 수순을 밟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haeneni@fnnews.com 정인홍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