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서울시‘추행성 호객행위’ 집중 단속

홍석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서울시가 속칭 ‘삐끼’로 불리는 유흥업소 종업원들의 ‘추행성 호객행위’를 집중단속키로 했다.

1일 서울시에 따르면 단속지역은 송파구 신천동, 종로구 관철동 등으로, 이곳은 유흥업소가 밀집해 업소 간 손님 유치 경쟁이 심하고 특히 종업원들이 지나가는 여성의 팔을 잡아끄는 추행성 호객행위가 빈번하다.

시는 2일부터 2주간 행정지도 위주의 계도활동을 펼친 뒤 특별사법경찰을 투입, 집중단속할 방침이다.

주요 단속 대상은 △손을 잡거나 몸을 끌어안는 식의 신체접촉 행위 △가는 길을 방해하거나 뒤따라가면서 옷, 또는 손지갑을 잡아끄는 행위 △주변을 둘러싸고 심리적 위압감을 주는 행위 등이다.

시는 적발되는 호객 행위자와 해당 업주는 식품위생법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도록 할 방침이다.

식품위생법은 식품접객영업자의 준수사항으로 ‘손님을 꾀어서 끌어들이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 법을 위반해 기소될 때는 최고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게 된다.

시는 단속 기간에만 호객활동이 일시적으로 중단됐다가 재개되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위해 정상적인 영업 질서가 자리 잡을 때까지 단속활동을 계속하기로 했다.

서울시 사법보좌관인 지석배 부장검사는 “신천역과 관철동 일대에서 추행성 호객행위로 불편을 느끼는 여성들이 많아 단속하게 됐다”며 “시민들의 제보가 들어오면 다른 지역에서도 단속을 펴겠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김두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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