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신재생에너지 지원보급 곳곳에 허점”
정부의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 중 하나인 신재생에너지 사업이 제도적 허점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2일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실태’ 감사 결과를 발표하고 신재생에너지 설비 전기요금 부과, 에너지절약시설자금 지원 등 제도적 측면에서 문제를 발견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우선 저탄소 녹생성장 추진전략에 따른 그린홈 100만호 사업의 어려움을 지적했다.
현재 지식경제부는 지열 냉난방 설비 가동을 위해 일반주택에서 사용하는 전기에 대해서도 누진제를 적용, 일반용 전력보다 높은 요금을 받고 있다.
감사원은 “지열 냉난방설비 전기에 누진제를 적용하면 일반용 전력보다 연간 최소 402만원의 전기요금이 더 든다”며 “현재와 같은 전기요금 부과방식은 일반주택 지열설비 설치에 장애가 되기 때문에 그린홈 사업에도 어려움이 발생한 것으로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학교 등 공공시설에서 운용중인 3㎾ 초과 태양광 발전시설의 경우 초과생산 전력을 한국전력에 송전해도 초과송전분을 전기요금과 상계처리할 수 없어 실질적인 전기요금 감면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에 따르면 용량 10㎾짜리 모 정당의 중앙연수원은 지난 2006∼2007년 생산전력의 42%를 공단에 송전했지만 전기요금과 상쇄할 수 없어 연간 59만원의 요금을 아끼지 못했다.
신재생에너지 지방보급 사업도 타당성 검토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정부 보조금이 사장되거나 해당 시설이 폐기되는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 사실도 감사원 감사에서 드러났다.
일례로 광주시는 2006년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사업으로 250㎾급 용융탄산염연료전지 발전설비 설치 사업계획서를 제출했고, 지경부와 에너지관리공단은 이를 신재생에너지 지방보급 사업으로 선정했다. 하지만 광주시가 지난해 10월 해당 사업을 중도포기함에 따라 정부 보조금 17억8500만원만 날리고 말았다.
신재생에너지 사업 보조금과 에너지절약 시설 지원 융자금도 관련업체에 과다 지급된 것으로 나타나 지원금 운영에도 문제를 드러냈다.
감사원은 에너지관리공단은 태양광주택 10만호 사업과 관련해 3㎾ 이하 옥상형 및 지붕형 태양광설비의 원가계산을 잘못해 태양광에너지전문기업에 보조금 8억5400만원을 초과지급한 사실을 적발하고, 관련직원 2명의 징계를 요구했다.
감사원은 또 2006∼2008년 에너지관련업체와 영농조합법인 등 3곳이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작성한 뒤 에너지관리공단 추천을 받아 14억8300만원을 더 많이 융자받았다며 융자금 회수 조치와 업체고발 방안을 강구하라고 에너지관리공단 이사장에게 요구했다.
/[email protected]김시영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