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 20분 전 극적 타결..6월국회서 미디어법 처리
여야간 최대 쟁점인 미디어법의 처리와 관련, 민주당이 100일 논의 후 표결처리한다는 수정안을 전격 제안함에 따라 여야가 극적합의를 이뤘다.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2일 새벽 김형오 국회의장 주재로 마련된 쟁점법안 처리 가합의안에 대한 수정안을 놓고 하루종일 밀고 당기는 협상을 이어갔다.
■미디어법은 6월 임시국회서 처리
여야간 가합의안은 미디어법안에 대해 사회적 논의기구를 구성, 4개월간 논의해 ‘국회법 절차에 따라 처리한다’고 명시돼 ‘표결처리’ 문구를 넣어야 한다고 주장한 한나라당이 반발해 왔다.
그러나 여야가 막판 합의를 이끌어 냄에 따라 100일 후인 6월 임시국회 회기내에 처리가 가능해 졌다. 한나라당은 이때 민주당이 의장석을 점거하는 등 본회의 상정을 저지할 것을 우려, ‘표결처리’에 동의할 것을 끝까지 주장해 왔다.
출자총액제한 폐지와 은행법은 3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고 산업은행 민영화법과 금융지주회사법, 주공 토공 통합법은 4월 국회에서 처리키로 했다.
민주당 박병석 정책위의장은 “15개 법안 중 경제 관련 법안은 여야정 회의를 통해 신속하게 의견 모으는 대로 해당 상임위를 거쳐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수 있도록 두 대표가 합의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민주당이 자유권적 기본권을 침해함으로써 민주주의를 후퇴시킨다고 지목한 국정원법과 통신비밀보호법, 집시법은 이번 합의 내용에 포함되지 않았다.
■미디어법은 어떤 내용
여야간 쟁점이 된 미디어 관련 4개 법안은 신문법·방송법, 인터넷TV(IPTV)법, 사이버모욕죄 등 4가지다.
신문법과 방송법은 신문·방송(종합편성 등) 뉴스통신 간의 겸영을 허용하고 신문, 대기업, 외국자본이 방송지분을 소유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다.
민주당은 이 법이 보수신문의 방송진출과 재벌의 방송 장악을 가능케 하는 악법이라며 반대해 왔고 한나라당은 미디어산업의 자본유입 효과와 미디어 및 콘텐츠산업 전반을 진흥시키고 일자리를 창출한다고 맞서왔다.
IPTV법은 신문, 대기업, 외국자본이 종합편성 채널이나 보도 전문채널에 진출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이며 사이버 모욕죄는 인터넷 악성 댓글에 대해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이다.
■본회의 20분 앞두고 극적 타결
한나라당 박희태 대표와 민주당 정세균 대표가 최종 담판을 시작한 시간은 이날 오후 3시20분. 김 의장이 직권상정 법안 15개를 발표하고 4시 본회의 처리를 공언한 상황이었다.
정세균 대표는 회동에서 “나라가 어렵고 경제는 위기상황인데 정치가 좀 복원돼야 하지 않겠느냐”면서 “여야가 평행선으로만 달려가면 국민 여러분은 고통이 크실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박 대표는 “여야간 대화와 타협 정치가 싹틀 수 있는 기회가 된 것 같아 매우 뜻있게 생각한다”면서 “앞으로 국민이 바라고 원하는 길로 가기 위해 함께 노력하자”고 화답했다. 두 대표의 단판이 끝난 것은 오후 3시40분, 직권상정 20분 전이었다.
앞서 이날 새벽 논의된 여야 가합의안을 놓고 여야는 하루종일 팽팽한 줄다리기를 벌였다. 한나라당이 국회 본회의장 입구를 점거하고 민주당은 김 의장의 직권상정 강행 태도를 비난했다.
김 의장은 오전 중 한나라당 지도부와 접촉, 설득에 나섰으며 민주당의 태도변화도 촉구했다. 또 오후 3시를 여야 협상의 마지노선으로 정하고 직권상정 대상 법안 15개를 발표했다.
민주당은 김 의장의 직권상정을 막을 수 없다고 판단, 미디어법의 처리 시한과 방법을 “100일 논의 뒤 표결처리에 합의한다”고 전격 제안, 이를 한나라당이 수용함으로써 극적 타결이 이뤄졌다.
/[email protected]최경환 최진성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