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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기 담보로 돈 빌릴 수 있다”..법무부 공장저당법 개정
앞으로 항공기·선박 등 동산을 담보로 활용할 수 있게 된다.
법무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장저당법 전면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3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기업들은 등록이 가능한 항공기·선박 등 동산을 재단으로 만들어 담보로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재단은 가치가 있는 여러 재산을 특정 목적을 위해 결합한 것으로, 특정 공장 내에 존재하는 의자·책상 등 가치가 있는 모든 동산을 재단에 포함시킬 수도 있다.
항공사의 ‘비행운영교범(FOM:Flight Operations Manual )’이나 기업이 개발한 ‘컴퓨터프로그램 저작권’ 등 지적 창작물 역시 재단으로 만들어 담보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재단 구성물의 임의 처분에 대한 처벌도 종래 ‘1년 이하 징역 또는 5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대폭 상향조정했다.
법무부는 “재단 구성물의 처분 상황을 일일이 감독할 수 없는 현실을 반영, 처벌 수위를 높였다”며 “이번 개정으로 기업의 담보 여력이 늘어나 자금 조달이 비교적 수월해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공장저당법 개정안은 기존의 ‘공장저당법’과 ‘광업재단저당법’을 ‘공장 및 광업재단저당법’으로 통합한 것이다.
/[email protected]홍석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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