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동일-유사 상해 질병에도 보험따라 진료비 15배 차이
국내 병의원들이 동일·유사한 상해와 질병에도 불구 보험 종류에 따라 진료비를 차등 적용해 최고 15배 가량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는 3일 국내 병·의원의 진료비 실태 조사결과 동일·유사 상해와 질병임에도 건강보험· 산재보험·자동차 보험 등 보험종류에 따라 진료비 차이가 최고 15배에 달하는 등 문제점이 많았다고 밝혔다.
권익위가 국민건강보험공단(2007년)과 근로복지공단(2007년), 보험개발원(2006년)의 진료비 내역을 조사한 결과 뇌진탕 환자 1인당 평균진료비는 건강보험이 71만원인데 반해 산재보험은 15배 가량인 1045만원이었다. 또 뇌진탕 환자의 평균 입원일수는 건강보험이 8일이지만 산재보험은 14배인 112일로 조사됐다.
이는 보험종류에 따라 서로 상이한 진료수가 체계와 여러 기관으로 흩어져 있는 진료비 심사업무 때문이라는 게 권익위의 설명이다.
권익위 관계자는 “이번 조사결과 진료비, 입원일수 및 입원율이 크게 차이나는 것은 건강보험의 경우 본인부담이 있어 필요할 때만 병원을 찾으려는 경향이 있지만 산재보험과 자동차보험은 본인 부담이 거의 없는데다 보험종류별로 ‘진료수가 가산율’과 ‘입원료 체감률’을 달리 적용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권익위는 불합리한 진료비 심사와 진료수가 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4일 서울 종로구 계동 현대빌딩 2층 국민권익위원회 청렴교육관에서 ‘요양급여 심사 및 진료수가의 합리성·효율성 제고’라는 주제로 공청회를 개최한다.
/[email protected]김시영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