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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등록세 감면,새 아파트엔 ‘그림의 떡’

이경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미분양 주택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한 양도소득세 감면과 달리 취득·등록세 감면 방안은 새 주택에는 적용되지 않아 내집 마련 예정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3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정부가 미분양 해소대책을 발표한 지난달 12일 전 미분양으로 확인된 아파트에만 정부의 취득·등록세 감면 혜택이 주어진다. 즉 미분양 해소대책이 발표된 지난달 12일 이후 모집공고를 내고 분양하는 새 아파트는 취득·등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는 것이다.

행안부는 준공이 임박한 악성 미분양 주택을 줄이는 게 세제 혜택의 목적이라며 이같이 설명했다.

이에 따라 취득·등록세의 감면 혜택을 받으려면 지난 11일까지 지방자치단체에 미분양 주택으로 등록된 아파트를 사서 내년 6월 말까지 잔금을 내고 등기를 마쳐야 한다.

이는 지난 12일 현재 미분양 또는 이후 신규분양하는 아파트까지 양도소득세를 감면해 주기로 한 양도세 감면 방안과 차이가 있는 것이다.

또한 이미 입주가 시작됐거나 입주가 얼마 남지 않은 미분양 주택은 관할 시·도의 취득·등록세 감면 조례 개정 이후 잔금을 내야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행안부는 전국 시·도에 취득·등록세를 감면하는 조례를 이달 말까지 개정하도록 요청했다.

다만 미분양 취득·등록세 감면은 주택 수와 관계없이 1가구 다주택자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 공사비 대신 건설사가 받은 대물변제 아파트라도 건설사와 분양계약을 하고 취득한 미분양 주택은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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