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농림수산식품부에 따르면 개정법은 재해보험 대상을 농작물, 양식수산물, 가축 이외에 농어업용 시설물로도 확대하고 보험 대상이 되는 재해의 범위를 자연재해, 병충해, 야생동물 피해, 질병, 화재 등으로 넓혔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기존의 농작물 재해보험은 주로 기상재해에 해당하는 자연재해만 보장해줬으나 앞으로는 멧돼지·참새 등으로 인한 피해, 지구 온난화로 인한 질병, 메뚜기로 인한 피해 등도 보장받을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개정법은 농작물뿐만 아니라 온실 같은 생산시설물까지 일괄적으로 보험에 들 수 있도록 했다. 또 보험 가입을 촉진하기 위해 보험 가입자에게 정책자금 지원을 집중하고 신용보증을 받을 때 가점을 줄 수 있는 근거도 포함시켰다.
정부는 구체적인 보험대상 품목과 재해를 규정한 시행령을 추가로 마련해 내년 1월부터 이 법을 시행할 계획이다. 이들 재해보험 상품은 농협·수협 등에서 주로 판매하며 위험보험료의 절반은 정부가, 20∼30%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해 농어가 부담은 전체 위험보험료의 20∼30% 수준이다.
/blue73@fnnews.com윤경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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