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 수출업체 98억 세금소송 승소
지난해 검찰이 적발한 대규모 ‘금지금(순도 99.5% 이상 금괴) 변칙거래’ 범죄에 연루됐던 금 수출업체가 세무당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 100억원에 육박하는 세금을 물지 않게 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김의환 부장판사)는 금 수출업체인 S사가 서울 종로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등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4일 밝혔다.
S사는 지난 2004년 금지금 거래에 따라 매입한 금지금 세금계산서액을 710억여원으로 산정, 부가가치세를 신고했다.
그러나 서울지방국세청은 다음해 10월 9개월여간의 세무조사를 거쳐 S사가 실제 거래가 없는 허위 세금계산서를 신고했다고 판단, 2003∼2004년 부가가치세 누락분 83억여원과 법인세 가산금 14억여원 등 98억여원의 세금을 부과했다.
세무당국은 S사가 금지금 유통 과정에서 면세로 수입된 금을 과세금으로 전환해 매입한 뒤 폐업하는 수법으로 부가가치세를 회피하는 이른바 ‘폭탄업체’와 허위거래를 통해 부가가치세를 포탈하거나 환급을 신청했다는 것이다.
당시 정부는 수출 촉진을 위해 수출업체가 도매상으로부터 금지금을 살 때는 부가세를 포함했으나 수출할 때는 부가세를 면제해주고 도매상에 지급한 부가세까지 환급해줬다.
이에 S사는 “정상적인 실제 거래가 이뤄졌고 폭탄업체 등과 공모하지 않았다”며 세금 부과를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수출된 95건의 금지금 가운데 일부는 국제시세나 당시 국내시세보다 낮은 가격인 적도 있으나 수출가가 매입가보다 낮은 경우는 4건에 불과하다”며 “폭탄업체 거래가 일부 존재하고 원고 대표이사가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에 대해 검찰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점만으로는 이 사건 거래가 명목상 거래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는 재화의 공급이 아니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세금계산서가 허위임을 전제로 한 법인세 부과 처분도 위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는 지난해 2월 1999∼2004년 금지금 변칙거래를 통해 부가세를 포탈한 혐의(특가법상 조세포탈) 등으로 7개 대기업과 종로 일대 4개 대형 금도매업체 및 500여개 중소업체를 적발했다.
/[email protected] 최갑천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