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헌재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대상, 대통령령 위임 합헌”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9.03.06 09:21

수정 2009.03.06 09:21

일부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대상사업을 대통령령에 위임한 옛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관련규정은 합헌이라는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6일 부담금 부과대상사업을 정할 때 관련법상 열거된 외에 유사한 사업의 구체적인 범위를 대통령령이 정하도록 위임한 규정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특별법 11조는 택지개발사업, 도시개발사업, 아파트지구개발사업, 주택건설사업, 주택재개발·재건축사업,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을 시행하는 자는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을 납부토록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대상사업 범위는 구체적인 교통수요나 경제사정의 변화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어서 이를 대통령령에 위임할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대통령령에 규정될 사업 내용은 그 형태 및 규모에서 광역적 교통수요 유발이라는, 원인제공 내지 수익 정도가 관련법에 열거된 사업과 객관적으로 유사할 것이라는 점을 예측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A사는 지난 2006년 서울 중구청장으로부터 회현동 2가에 주상복합아파트를 신축하는 내용의 도시환경정비사업 시행인가를 받은 뒤 8억여원의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이 부과되자 헌법소원을 냈다.

/yccho@fnnews.com조용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