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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상이군경회 수사 전국 확대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김오수)는 대한민국상이군경회가 수익사업을 벌이는 과정에서 사업권을 특정업체에게 넘겨주고 금품을 받는 등 구조적 비리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수사를 전국으로 확대하고 있다고 6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상이군경회의 지방 지부를 압수수색한 것은 위탁업체들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의혹이 있는지에 대해 조사를 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전날 상이군경회 서울지부와 인천지부 등 수곳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였으며 상이군경회 비서실장 박모씨를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씨는 대형 조선업체 D사로부터 수거되는 고철 수만톤에 대한 처리 사업권을 넘겨주는 대가로 폐차업체 대표로부터 4차례에 걸쳐 12억원을 받은 혐의다.
검찰은 수사 진행 과정에서 상이군경회에 대한 투서와 제보가 잇따라 이에 대한 조사를 벌여 최대한 신속하게 사건을 정리할 방침이다.
한편 부산지검 동부지청은 상이군경회 부산지부가 부산지하철 1호선 청소용역 사업 진행과정에서 수익금을 빼돌렸다는 진정사건을 지난달 28일 공람 종결했다고 밝혔다. 공람종결은 더 이상 조사할 필요성이 없고 마땅한 법적 조치를 내릴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사건을 종결시키는 처분이다.
한 상이군경회 회원은 “상이군경회가 사업을 통해 올리는 1년 수익이 1000억원대에 이른다”며 “회장 등 일부가 나눠먹기 식으로 분배하고 있고 감사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비리가 상당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email protected] 홍석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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