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자영업자도 고용보험 가입
정부가 400만명이 넘는 영세자영업자들을 고용보험에 가입시키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또 노점상 등 생계형 무등록사업자들에게 낮은 금리로 최대 500만원을 빌려주는 대책도 마련했다.
8일 기획재정부와 노동부, 보건복지가족부에 따르면 정부는 경기침체로 복지 ‘사각지대’로 전락하는 영세자영업자들을 돕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이르면 4월 임시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고용보험이란 감원 등으로 직장을 잃은 실업자에게 실업보험금을 주고 직업훈련 등을 위해 장려금을 지원하는 제도다.
정부는 희망자만 가입하도록 하는 ‘임의가입’ 제도로 운영하되 5인 미만이나 10인 미만 사업자 등 지원자격에 제한을 둘 방침이다. 영세자영업자에 대한 지원이니만큼 직원을 다수 고용한 자영업자에게까지 혜택을 줄 수는 없다는 이유에서다. 올 1월 기준 자영업자는 559만명으로 이 중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412만명이다.
개정안이 4월 국회에서 통과된다면 시행령 개정, 전산시스템 마련 등 필요한 시간을 감안할 때 올 하반기 중에는 자영업자들의 고용보험 가입이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지급 시기는 가입 후 180일 이상 보험료를 내고 정해진 사유가 발생해야 실업급여를 주는 제도의 특성상 내년 상반기 정도가 될 전망이다.
정부 관계자는 “실업급여의 기간과 급여 내용 등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면서 “일반근로자와의 형평성을 감안해 보험료와 실업급여를 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실업급여는 실업 후 최대 8개월간 복리후생 성격의 수당을 제외한 임금 총액의 50%까지를 준다.
아울러 정부는 추가경정예산에 생계형 무등록사업자에 대한 대출 보증을 위해 지역신보에 2100억원을 지원하는 방안을 포함시킬 계획이다. 지방자치단체에도 같은 액수를 내도록 할 방침이어서 총 4200억원이 이들의 대출 보증에 쓰일 것으로 예상된다. 대출은 보증의 10배까지 가능하고 1인당 대출한도는 500만원이다.
이에 따라 생계형 무등록사업자 84만명은 연 5∼6% 금리로 최대 500만원의 대출을 받게 될 전망이다.
/star@fnnews.com 김한준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