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탤런트 옥소리씨 등이 “간통죄는 헌법상 보장된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위헌적 조항”이라며 낸 위헌법률심판에서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4대 4대 1의 의견으로 아슬아슬하게 합헌 결정했다.
이처럼 오늘날 대표적인 성범죄인 간통죄와 강간죄가 조선시대에도 있었을까
대검찰청 기록연구사 이현정씨는 9일 검찰 전자신문 뉴스프로스 3월호 ‘조선시대 성범죄’에서 조선시대 간통죄와 강간죄에 대해 소개했다.
이 연구사는 “조선시대에는 남녀 모두 기혼·미혼을 막론하고 결혼 외 성관계를 갖는 것을 모두 간통으로 취급했다”며 “미혼 남녀의 성관계(곤장 80대)도 기혼 남녀의 간통(곤장 90대)에 비해 가볍게 처별되기는 했지만 엄연한 간통으로 인정됐다”고 밝혔다.
오늘날 간통죄는 성관계를 맺는 어느 한 쪽 이상이 ‘배우자 있는 자’여야 성립하며 미혼 남녀 간 성관계에는 간통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이 연구사는 “오늘날 간통죄는 친고죄로서 결혼의 파기를 전제로 배우자의 고소가 있어야만 성립하고 고소는 부부관계에 있던 남녀 모두 가능하지만 조선시대에는 고소 여부와 관계없이 적발 즉시 처벌대상이 됐다”고 설명했다.
또 “조선시대에는 현장에서 간통하는 남녀를 처벌하지 않은 배우자 남편도 곤장 90대의 처벌을 받았다”며 “특히 동일한 신분이나 지위를 가진 남녀의 간통보다 다른 신분이나 지위의 남녀가 간통했을 경우, 근친관계 간통의 경우 더욱 무거운 처벌을 받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 연구사는 “조선시대에도 강간 및 강간미수에 대한 처벌은 간통에 비해 훨씬 무거웠다”며 “강간은 극형인 교수형에 처해졌고 강간미수의 경우에도 곤장 100대, 유배 1000리라는 처벌을 내렸다”고 소개했다.
또 “오늘날의 미성년자 의제강간죄와 비슷한 보호 조항도 있어 12세 이하 어린 여자아이를 강간하는 경우에는 상대자를 교형(絞刑·교수형)에 처했다”고 덧붙였다.
이 연구사는 “조선시대는 신분제 사회였기 때문에 신분이 높은 양반 남성이 가해자가 되고, 신분이 낮은 양인 여성이나 천민 여성들이 피해자가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고 설명했다.
/yccho@fnnews.com조용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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