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재판소는 최근 11대 중과실을 제외한 나머지 사고에 대해 종합보험에 가입돼 있다면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규정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하 교특법)이 위헌이라고 판결했다.
이에 따라 피해자가 교통사고로 심각한 중·상해를 입게 되면 종합보험과 상관없이 형벌 처벌이 가능해 교통사고가 현저히 줄어들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반면 가벼운 접촉사고에도 일단 눕고 보자는 ‘나이롱 환자’가 급증하거나 이를 악용한 보험사기가 더욱 기승을 부릴 것이라는 상반된 주장도 제기된다.
그러나 보험업계의 발빠른 대응은 가히 놀랄 만하다.
손해보험사들은 협회를 통해 자동차 손해율이 개선되고 나아가 보험료 인하라는 소비자 혜택을 강조했다.
특히 발표가 나고 얼마 되지 않아 보험사의 ‘싱크탱크’라 자처하는 보험개발원은 보고서를 통해 위헌 판정에 따른 사고피해 보상을 위해 추가적인 상품 개발의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위헌 발표부터 상품 개발에 이르기까지 과정이 일사천리로 진행된다. 오랫동안 지켜보며 많은 준비를 한 듯한 느낌이다. 일선의 교통경찰들이 중·상해의 모호한 기준 때문에 당장 적용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모습과 반대다.
전문가들은 오히려 보험료 인하 효과에 의문이다. 합의금을 많이 받기 위해 장기 입원하거나 신고가 많아져 처리 비용이 증가하기 때문이다. 더욱이 종합보험에서 보상받지 못하는 형사합의금을 추가 상품을 통해 보장받게 되면 보험료 부담은 더욱 가중된다.
다른 한쪽에서 손보사들은 이제껏 자동차 종합보험에서 보장해 주지 않는 형사합의금을 보장하는 운전자보험을 판매하면서 사고가 나도 걱정하지 말라는 광고를 대대적으로 해왔다.
좋은 의도로 시작된 이번 위헌 결정이 고객을 위한 것인지, 보험사를 위한 것인지를 신중히 고려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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