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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타운 정몽준’ 오늘 구형
지난해 18대 총선에서 뉴타운 관련 허위 공약을 발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한나라당 정몽준 최고위원(동작을)에게 검찰이 어떤 구형을 내릴지 이목이 집중된다.
9일 법원 등에 따르면 지난해 총선 유세과정에서 “서울 동작·사당 뉴타운 추진을 오세훈 서울시장이 흔쾌히 동의했다”는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된 정 최고위원에 대한 결심공판이 10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정 최고위원과 오 시장은 지난해 9월 뉴타운 허위 공약 혐의로 민주당에 의해 고발됐으나 검찰이 각각 무혐의와 각하 처분을 내렸다.
검찰은 불기소 결정 배경에 대해 “정 최고위원의 발언이 일부 과장됐지만 오 시장의 발언이 뉴타운을 건설하는 것으로 생각할 만한 근거가 있다”고 밝혔었다.
그러나 정 최고위원은 민주당이 검찰 처분에 불복해 낸 재정신청을 지난 1월 서울고법 형사11부가 “오 시장은 정 위원이 동작·사당지역에 뉴타운을 추진하는 데 어떠한 동의도 한 바 없다”며 받아들이면서 결국 법원 직권으로 재판에 회부됐다.
이에 따라 검찰이 이미 무혐의 판단을 내렸던 정 최고위원에게 과연 유죄 구형을 할지에 관심이 쏠린다.
오 시장 또한 지난 3일 증인신문에서 “면담자리에서 뉴타운 지정을 약속한 적은 없지만 ‘긍정적 검토’라고 답변해 충분히 오해를 살 만했다”는 취지로 정 최고위원에게 유리한 증언을 했다.
/[email protected] 최갑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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