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철 대법관 거취표명하나
신영철 대법관의 ‘촛불재판 개입’ 의혹 규명을 위한 대법원 진상조사단(단장 김용담 법원행정처장)의 조사가 9일 신 대법관의 요청으로 중단됐다가 10일 재개된다. 이에 따라 신 대법관 거취가 주목된다.
대법원 공보관은 이날 “신 대법관이 10일 다시 조사를 받겠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대법원 진상조사단은 이날 오전부터 신 대법관을 상대로 지난해 서울중앙지법원장 재직 때 촛불재판 담당 판사들에게 전자우편을 보낸 경위와 촛불사건을 특정 판사에게 집중 배당한 이유 등을 물었으나 오후 2시30분께 “생각할 시간을 달라”는 신 대법관 요청에 따라 조사를 중단했었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날 조사한 분량은 전체 조사량의 절반 정도”라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10일 조사가 재개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신 대법관이 기억이 안 나서 시간을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안다”며 “단장을 비롯한 복수의 조사단원이 참가, 조사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허만 당시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에 대한 조사도 중단됐으며 허 부장판사 역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10일 조사가 재개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사단은 신 대법관을 상대로 위헌법률심판과 관련해 헌법재판소 소장을 만났는지, 전교조 교사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등 다른 시국사건에 관여했는지, 전기통신기본법과 집시법에 대한 위헌제청 신청이 접수된 이후 판사들에게 이를 기각하거나 현행법대로 재판을 진행하라고 구체적인 지시를 내렸는지 등도 조사했다.
조사단은 허 전 수석부장을 상대로 촛불재판 사건 배당을 특정재판부에 몰아줬는지, 즉결심판에 회부된 피고인에게 벌금보다 형량이 높은 구류형을 선고토록 요구했는지 등을 물어본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단은 이용훈 대법원장의 경우 이미 여러 차례 조사단장에게 신 대법관의 업무보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고 밝혔지만 서면조사 또는 방문조사 등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조사단은 이번 파문을 둘러싼 사실 관계를 파악한 뒤 신 대법관의 행동이 법률 및 사회통념 차원에서 정당한 사법행정 영역인지, 부당한 재판간섭인지 결론을 내린 뒤 이번주 중으로 최종 조사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yccho@fnnews.com 조용철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