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2면)저소득가구에 교육비 지원 등 국무회의 의결

김학재 기자
파이낸셜뉴스

갑작스런 가장의 사망, 질병 등으로 소득이 없어 생계유지가 어려운 가정에 자녀 교육비를 지원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긴급지원 대상의 범위도 가구구성원의 소득이 최저생계비(4인가구 기준 약 132만원) 이하인 경우로 완화된다.

정부는 10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긴급복지지원법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개정안은 긴급지원 대상 가정의 초·중·고 학생이 학업을 중단하는 일이 없도록 수업료와 학교운영비, 학용품비 등을 지원하도록 하는 교육지원 항목을 신설했다. 전국 3000명의 대상 학생에게 26억원의 예산을 집행할 예정으로 예산이 부족하면 긴급지원 예산 내의 생계지원 부문에서 조달할 방침이다. 현재 정부가 책정한 긴급지원 예산은 515억원이다.

긴급지원 대상이 되는 ‘위기상황’ 인정 요건도 ‘주소득자의 사망 사유로 소득을 상실하고 가구구성원에게 다른 소득원이 없을 때’에서 ‘가구구성원의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경우’로 완화했다. 정부가 고시한 2009년 최저생계비는 1인가구 월 49만845원, 2인가구 83만5763원, 3인가구 108만1186원, 4인가구 132만6609원 등이다.

정부는 이어 외국인의 경우 한국인과 결혼해 자녀를 둬야만 긴급지원 대상자로 인정받았던 것을 우리나라 국민과 결혼해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까지 긴급지원 대상자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하기로 했다.

긴급지원 기간 연장절차 간소화도 추진된다. 현재는 지방자치단체장 직권으로 1회 연장만 가능하고 추가 연장하려면 긴급지원심의위 의결을 거쳐야 했지만 개정안은 지자체장 직권으로 2번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이어 부양자녀 1명당 50만원 이내의 교복구입비도 연말정산시 교육비 공제대상에 포함해 가계의 교육비 부담을 완화하는 소득세법 개정 공포안도 처리됐다.

정부는 이밖에도 공무원 징계종류인 해임과 정직 사이에 ‘강등’ 제도를 신설하는 공무원징계령 개정안과 경기도 의왕시와 하남시, 동두천시에 경찰서를 신설하는 경찰청 직제 개정령안도 처리했다./[email protected]김학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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