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불법 선거자금` 공정택 벌금 150만원 선고(1보)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9.03.10 14:26

수정 2009.03.10 14:26

사상 처음으로 민선으로 치러진 서울시교육감 선거과정에서 선거비를 불법 조성 혐의(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위반 등)로 기소된 공정택 교육감에게 벌금 150만원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김용상 부장판사)는 10일 공 교육감에게 일부 유죄를 인정해 이같이 선고했다.


공 교육감은 형이 확정될 경우 교육감직을 잃게 된다.

공 교육감은 지난해 7월 치러진 서울시 교육감 선거 과정에서 종로M학원 중구분원장이자 제자인 최씨에게서 1억900여만원을 무이자 조건으로 빌려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후보자 재산등록을 하면서 부인이 수 년간 관리해 온 차명예금 4억원을 재산신고에서 빠뜨린 혐의도 받고 있다.



/cgapc@fnnews.com최갑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