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4월부터 1∼3개월 미만 연체자들의 연체이자를 면제해 주고 원금상환을 미뤄 주는 사전채무조정(프리워크아웃) 제도가 1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된다. 그러나 고의연체를 방지하기 위해 지원대상 기준은 한층 강화된다.
정부는 10일 경제금융대책회의를 열고 1∼3개월 미만 연체자에 대해 신용회복위원회와 금융기관간 협약을 거쳐 프리워크아웃 제도를 한시적으로 운영키로 했다. 시행기간은 내달 13일부터 2010년 4월 12일까지 1년간이다.
■금융채무 불이행자 증가를 막아라
이번 조치는 최근 가계대출 연체율이 전 금융권에 걸쳐 증가함에 따라 금융채무불이행자(옛 신용불량자)가 속출할 수 있다는 정부의 위기감에서 나온 것으로 보인다.
실제 가계대출 연체율을 보면 은행권의 경우 지난해 6월 말 0.53%에서 지난해 말에는 0.60%로 늘었고 여신전문 금융사 역시 4.05%에서 무려 5.20%로 급증했다. 저축은행도 12.98%에서 14.78%로 크게 뛰었다.
이 같은 연체율 급증으로 연체자 중 상당수가 채무불이행자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정부는 3개월 이상 연체자뿐 아니라 1∼3개월 미만 연체자에 대해서도 지원에 나섰다. 당초 5월에 시행키로 한 것도 한 달 앞당겨 내달 실시키로 했다.
■5억원 이하 중 1∼3개월 미만 연체자 대상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일단 금액이 5억원 이하이며 30일 초과 90일 미만 연체자다. 2개 이상의 금융회사에 채무가 있는 다중 채무자도 1개 이상 채무가 밀려 있으면 전체 채무를 대상으로 조정받을 수 있다. 신용대출(무담보 채무)뿐 아니라 담보대출(담보 있는 채무)도 지원대상에 포함된다.
그러나 고의연체 가능성이 있는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시키기 위해 기존 채무조정(개인워크아웃) 제도보다 기준을 강화키로 했다.
먼저 프리워크아웃 신청 전 6개월 이내에 신규 발생한 채무액이 총 채무액의 30%를 넘지 않아야 한다. 또 부채상환비율(DTI)은 30% 이상 돼야 하며 보유재산가액이 6억원 미만이어야 한다. 이와 함께 실업이나 휴·폐업, 재난, 소득감소 등으로 사전채무조정 지원 없이는 정상적인 채무상환이 어렵다고 신용회복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도 인정된다.
■신용대출 최대 10년 원리금 균등 상환
신용대출의 경우 최장 10년 동안 원리금을 나눠 갚을 수 있다. 담보대출은 최장 20년까지다. 연체이자는 면제되고 이자부담도 줄어들게 되지만 원금감면은 받지 못한다.
그러나 이 같은 채무조정으로도 실질적 지원이 불가능하다고 신용회복위원회가 인정할 경우 최장 1년 이내에서 채무상환을 유예받을 수 있다.
신용회복위가 채권금융회사들의 동의를 얻어 조정을 하게 되며 담보대출의 경우는 채권액 기준 3분의 2 이상, 신용대출은 2분의 1 이상 동의를 얻어야 조정안이 확정된다.
김광수 금융위원회 금융서비스국장은 “이번 조치는 선제적 채무조정을 통해 단기 연체자들의 상당수가 금융채무불이행자로 전락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며 “운영성과를 토대로 연장여부를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shs@fnnews.com 신현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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