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화물 운송효율을 높이고 물류비용을 줄이기 위해 ‘일관수송용 파렛트’의 허용범위를 넓혔다고 12일 밝혔다. 일관수송용 파렛트란 지게차 등을 이용해 선적할때 배치가 수월하도록 화물을 지탱하는 받침대를 일컫는다.
정부는 그간 T11(1100×1100mm)만을 표준 파렛트로 지정해 사용을 장려했으나 해외 화물 운송시 T12(1200×1000mm)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 표준 규격을 확대키로 한 것이다. 조사결과 우리나라와 교역이 많은 대부분의 국가에서 사용하는 파렛트는 T12이며, 일본만이 T11을 주로사용하고 있다.
국토부는 파렛트 표준을 확대키로 결정함에 다라 지식경지부 기술표준원에 ‘유닛 로드 시스템(Unit Load System)’ 통칙 KSA 1638, 등 총 35개 규격에 대한 개정을 요청했다.
/cameye@fnnews.com김성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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