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 지 절전형 형광등 피부자극 일으킨다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9.03.13 09:40

수정 2009.03.13 09:53


<독서실에서 공부하는 모습 등>

절전형 형광등이 피부자극을 일으킬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리더스피부과 노낙경 원장은 “영국공공보건국은 지난해 10월 절전형형광등에 피부를 장기간 근접 노출하는 것은 여름철에 맨살로 햇빛을 쐬는 것과 같은 정도의 유해성을 갖는다고 경고했다”며 “국내 시판되는 제품들을 대상으로 자외선 방출량 등 피부안전성·유해성에 대한 꼼꼼한 검사를 해야 한다”고 13일 주장했다.

실제 절전형 형광등이 피부에 끼치는 영향을 실험한 영국 던디 대학의 최근 연구 결과가 영국피부과학회지(British Journal of Dermatology) 2009년 3월호에 실렸다.

이에 따르면 특별한 피부질환을 가지고 있지 않은 정상인의 경우 절전형 형광등에 4시간 노출되었을 때 피부홍반(피부붉음증)이 유발되었고, 광과민성 피부(자외선 노출 시 쉽게 붉어지고 민감해지는 타입의 피부)를 가진 실험대상자들은 5cm 거리에서 2.5분만 노출되어도 심한 홍반반응이 발생했다.

형광등의 불빛에는 자외선이 거의 없으므로 피부 노화나 기미·주근깨를 유발할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것이 그 동안 피부과 의사들의 일관된 입장이었다.



특정 광선이 피부에 영향을 주는 것은 자외선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그간 형광등의 작동 방식 상 발광 시 형광등 내부에선 자외선이 발생하지만 이를 통해 생성되어 외부로 방출되는 빛은 가시광선이기 때문에 형광등으로 인한 자외선의 악영향은 거의 없다고 알려졌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가시광선으로 바뀌지 않고 방출되는 아주 미량의 자외선이 있다는 것. 특히 일반 형광등이 아닌 절전형 형광등의 경우 광효율을 높이기 위해 유리관의 지름을 25% 이상 줄였기 때문에 방출되는 자외선의 양이 증가할 수 있다. 또 기존의 백열등 소켓에 끼워 사용하게 되어 있는 제품의 경우 형광등 유리관이 인체에 바로 노출되므로 이 부분이 특히 문제라는 지적이 많다.


실제로 지난해 가을 영국정부 주도로 시행된 실험 결과 형광램프의 유리관이 직접 노출된 제품 53종 중 9개에서 기준치 이상의 자외선, 특히 자외선C가 검출됐다. 현재 영국정부는 현재 절전형 형광등에 30cm 이내·하루 1시간 이상 노출되지 말 것을 권고하고 있다.


노 원장은 “예민한 피부가 절전형형광램프에 장시간 노출되면 자외선으로 인해 트러블이 발생하거나 기미나 주근깨가 악화되고 장기적으로 피부노화 촉진·피부암 발생위험 증가까지도 생각할 수 있다”며 “학생들이 주로 이용하는 독서실에는 예외 없이 절전형 형광등 스탠드가 대부분 비치되어 있는데, 노출되는 거리와 시간을 감안할 때 램프를 2중으로 보호하여 유해한 자외선을 차단하는 장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pompom@fnnews.com정명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