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행은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의 명의도용 방지 및 전화사기(일명 보이스피싱) 근절을 위해 금융권에서는 처음으로 법무부에서 제공하는 외국인정보 인증시스템을 도입 17일부터 시행한다.
이 시스템은 외국인이 계좌개설 등 은행거래를 원할 경우 은행단말기를 통해 법무부에 등록된 외국인신분증의 진위여부를 확인해 위조신분증에 의한 은행거래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이번 인증시스템 도입으로 위조 외국인신분증에 의한 ‘대포통장’ 개설이 근절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toadk@fnnews.com김주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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