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과 시행 2년된 교육감직선제를 또 바꿔?
정치권이 시행된 지 2년 밖에 안 된 교육감 직선제 선출방식을 ‘임명제’나 ‘제한적 직선제’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 정책적 일관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특히 집권 여당인 한나라당은 지난 2006년 당론으로 교육감 직선제를 채택한 바 있어 이번 제도 개선 움직임이 ‘시기상조’라는 지적도 있다
현재 교육감 주민 직선제는 지난 2006년 11월 소관 상임위인 국회 교육위원회를 거쳐 다음달인 12월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후부터 적용돼왔다.
법 개정 이후 2007년 2월 부산에서 첫 실시됐고 같은 해 12월에는 대통령선거와 함께 울산·충북·경남·제주에서 치러졌으며 2008년에는 서울·충남·전북·대전에서 각각 실시됐다. 올해는 오는 4월8일 경기도교육감 선거가 예정돼 있다.
이런 가운데 최근 들어 교육감 직선제의 폐해를 들어 제도개선을 골자로 한 법안이 잇따라 발의되거나 발의될 계획이다.
한나라당 정희수 의원은 18일 교육감 주민 직선제를 각 시·도지사가 의회의 동의를 얻어 교육감을 임명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 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 의원측은 법 개정 이유로 현행 주민 직선제가 △과다 선거비용 지출 △교육의 자주성과 정치적 중립성 훼손 △선거법 집행 문제 등을 꼽았다.
민주당 이시종 의원이 낸 개정안은 학부모·교직원·교육공무원·학교운영위원 등 교육분야와 관련된 계층에 한정해 직선제를 하자는 게 골자다.
현재 국회에 제출되거나 교육위에 상정된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안은 9건에 달한다.
그러나 이를 두고 시행된 지 2년 밖에 안 된 주민 직선제를 바꾸자는 것은 정책적 일관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한나라당이 2006년 교육감 직선제를 당론으로 추진해놓고도 시행 2년 만에 당 내부에서 선출 방식을 통째로 바꾸려는 데 대해 비판적인 시각도 나온다.
국회 교육위 관계자는 임명제 전환과 관련, “정당출신인 시·도지사가 역시 정당 조직인 의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하는 것이 정치적 중립에서 완전하게 자유로울 수 없다고 본다”면서 “불과 2년 만에 일부 부정적인 면만을 부각시켜 제도를 또 바꾸자는 것은 ‘시기상조’라는 견해가 많다”고 주장했다.
한나라당 관계자도 “직선제 전환은 기존의 간선제 선출방식이 가져온 금품 및 향응 제공, 파벌 조성, 학교 운영위의 정치세력화 등의 폐단을 없애고 주민 대표성 및 정치적 중립 확보를 위해 도입된 것”이라며 “직선제 도입에 따른 결과적 정책 성과를 논하기에는 시기가 너무 이르며 정책적 일관성 유지차원에서 비효율적”이라고 밝혔다.
한편 한나라당 정책위 관계자는 “당 차원이 아닌, 개별 의원차원에서 직선제 제도개선을 위한 법안 발의가 추진되는 것으로 안다”면서 “현재 (직선제) 시행 기간은 짧지만 시행 후 드러난 폐해를 감안, 일부 제도개선을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과 제도가 정착되기도 전에 틀을 또 바꾸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는 ‘신중론’이 병존하고 있다”고 밝혔다.
/[email protected]정인홍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