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금융일반

대단한 노조, 1주일에 한번 유흥업소 출입

김주형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민은행 노조 집행부가 지난해 조합비 가운데 4000만 원 이상을 단란주점 등에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나 도덕성에 치명타를 입었다.

19일 국민은행에 따르면 최근 노조 회계 감사 결과 노조 집행부는 지난해 조합비 4206만 원, 총 81건을 단란주점, 유흥주점 등에서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사실은 회계 감사인 3명 중 한 명인 H씨가 은행 내부 통신망에 노조 집행부의 공용 카드 사용 내역을 올리면서 공개됐다. 이 내역에는 안마시술소 1건(10만 원)이 포함돼 있다.

KB국민은행부 노조집행부는 지난해에만 유흥 및 단란주점에 간 횟수가 81회. 4.5일에 한번 단란·유흥주점을 드나든 꼴이다.

여기에 기타 부적절하게 과다금액으로 사용했다는 의심을 받는 3500여만원을 합치면 회계감사가 환입을 요청한 금액은 모두 126건에 8100여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전해진다.

이번 사건으로 노조에 대한 조합원들의 ‘신뢰성’과 지금껏 노조가 강조했던 ‘도덕성’에 모두가 무너진 셈이다.

국민은행 노조는 이같은 사실이 드러나면서 비난이 거세지자 성명을 내고 “조합원 정서에 반하는 가맹업종, 즉 유흥주점, 단란주점, 노래방 등에서 사용한 전액을 환입하겠다”고 밝혔다.

유 위원장은 명절 선물과 관련해 일부 경영진에 지급된 선물비 700만 원도 전액 반납하겠다고 말했다. 노조는 작년 설, 추석 등 3차례에 걸쳐 전국 30여개 영업본부장 등에 4만원대 한과 세트 등을 선물했다.

안마시술소는 한 간부가 개인카드로 오인해 공용카드를 사용한 것으로, 사용 즉시 환입 받았다고 노조는 설명했다.

현재 국민은행 노조의 간부는 36명이며, 조합원은 2만1000명에 이른다. 조합원들은 통상 임금의 0.9%를 조합비로 내 연간 조합비는 28억 원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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