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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롯데의 해태 공장 인수 조건부 승인
공정거래위원회는 롯데칠성음료 자회사인 CH음료의 해태음료 안성공장 인수를 조건부 승인했다고 20일 밝혔다.
한철수 공정위 시장감시국장은 “이번 인수건은 과실음료시장 1위인 롯데칠성과 2위인 해태음료간 수평결합의 일종으로, 음료시장의 경쟁구조를 악화시킬 소지가 있기 때문에 조건부로 승인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조건부 승인 요건으로 향후 5년동안 CH음료가 해태 및 다른 음료업체에 제품을 우선 공급하도록 의무를 부과했다. 또 CH음료가 다른 음료업체들에게 제품을 공급할 때 롯데측에 납품하는 조건에 비해 불리한 취급을 금지시켰으며, 향후 3년동안 롯데칠성음료와 CH음료가 만드는 모든 과실음료 제품의 출고가격을 정기적으로 보고하도록 의무화했다.
이에 앞서 롯데칠성은 지난해 12월 해태 안성공장을 인수하기 위해 CH음료를 설립한 후 지난 1월 초 해태음료의 3개 생산공장 중 안성공장을 301억원에 인수하기 위해 공정위에 사전 신고한 바 있다.
한 국장은 “이번 인수는 해태음료의 전체를 인수하는 것이 아니라 공장설비만 인수하는 것이기 때문에 인수후에도 해태음료가 여전히 독립적 경쟁사업자로 있게 된다”며 “그러나 롯데칠성의 높아진 시장지배력을 남용한 가격인상 행위 등에 대해서는 철저히 모니터링할 것”이라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신현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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