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외화차입,환헤지 의무규정 등 폐지
공공기관의 외화 차입시 환헤지 의무규정과 재무건전성에 대한 평가기준이 완화된다. 이에 따라 공기업의 외화차입이 한결 쉬워져 외화 유동성 확보에 도움을 줄 전망이다.
2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공공기관 등의 환위험관리에 관한 표준 지침’을 개정해 외화 차입을 억제했던 규정을 대폭 풀었다.
또 조만간 공기업 평가편람도 고쳐 외화차입으로 공기업의 재무건전성이 나빠지더라도 경영평가에 부정적인 영향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정부의 이번 조치는 공기업 외화 채권이 한국물 중에서는 외국인이 가장 선호하는 채권이므로 발행을 활성화해 국내 외화 유동성을 풍부히 하자는 의도다.
정부는 지난해 7월에도 공기업의 해외차입을 전면 허용해 외화조달을 유도하는 조치를 취한 바 있다.
이번에 개정된 공공기관 환위험관리지침은 그동안 공기업이 외화 거래시 100% 환헤지를 의무화했던 것을 국내외 금융시장 환경을 감안해 헤지 규모와 시기를 재정부 장관과 협의해 조정 가능토록 했다.
예전에는 공기업의 경우 외화 차입과 동시에 100% 환헤지를 해야 해 외화 환헤지 비율이나 시기 조절을 통한 수익 추구가 불가능했지만 이제는 공기업이 금융시장 상황 등을 봐가면서 환헤지 수준을 결정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정부는 외화 차입으로 공기업의 재무 건전성이 다소 나빠지더라도 용인해줄 방침이다.
공기업의 올해 외화 차입 계획은 석유공사 17억달러, 한국전력 6억달러, 한국수력원자력 5억달러, 한국가스공사 5억달러 등 총 100억 달러에 이른다.
재정부 관계자는 “그동안 사실상 막아놓았던 공기업의 외화 차입 규제를 풀어줬다고 보면 된다”면서 “일단 해외에서 매력적인 한국 공기업의 외화 채권 발행으로 외화를 조달하고 공기업 입장에서는 적절한 환헤지 전략으로 수익을 올릴 수도 있어 일거양득의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김용민기자




